[정대성의 국민연금 Q&A] 일용직 근로자의 가입대상 여부

울산 뉴스투데이 기자 | 2014.09.23 12: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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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공단 남울산지사 정대성 지사장.     ©울산 뉴스투데이
[국민연금공단 정대성 남울산지사장이 설명해주는 연금제도] 일용직 근로자의 가입대상 여부

 
Q = 일용직이나 단시간 근로자도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나요?
 
A = 사업장가입자의 요건이 되는 경우 가입을 해야 하는데, 일용직이나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대상 여부는 근로계약 및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첫째, 근로계약 내용이 고용기간 1개월 이상(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포함)입니다. 또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또는 1주 평균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실제 근로시간과 고용기간에 관계없이 가입대상입니다.
 
둘째, 근로계약이 없거나 또는 소정근로시간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실제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실제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주당 평균 15시간 이상인 경우 가입대상입니다.
 
다만, 건설현장의 일용근로자일 경우에는 한 달 동안 20일 이상 근무하면 가입대상이 됩니다.

문의사항은 국민연금공단 남울산지사(052-226-2130)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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