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부 월급 갈취한 조선족 유흥업소 업주 구속

중국에 대신 송금해주겠다 꼬신 뒤 갈취…문제제기하자 불법체류 신고 협박

김항룡 기자 | 2014.09.29 16: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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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투데이 = 김항룡 기자] 접대부의 월급을 갈취하고 필로폰을 투약한 울산 남구의 유흥주점 업주가 경찰에 적발됐다.
 
29일 울산지방경찰청(청장 김성근)은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불법체류자인 중국인 접대부를 협박하고, 필로폰을 투약한 조선족 출신 A씨를 26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께 2회에 걸쳐 달동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접대부로 고용한 중국인 불법체류자로부터 중국으로 돈을 대신 송금해 주겠다며 월급 560만 원을 건네받고 송금하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가 돈을 돌려 달라고 하자 “불법체류자 신분이란 사실을 알고 있다. 출입국사무소에 신고를 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지난달 15일에서 22일 사이엔 A씨의 주거지 및 업소 등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흡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마약류관리법에 의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외국인 밀집지역 유흥주점이나 외국인들 사이에서 마약 밀거래가 이루어지거나 국내 조직폭력배들에게 불법 거래가 되면 내국인에게까지 피해를 줄 수 있다”며 “구입 경로 및 판매책 등에 대한 추적수사를 벌여 마약이 확산되는 것을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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