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관광여행업체 항공운임 표시제 준수여부 점검

11월까지… 지역 여행업 등록업체 대상

서보현 기자 | 2014.10.14 10: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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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월부터 시행된 '항공운임 등 총액표시제'와 관련, 울산시가 지역 내 관광업체 등을 대상으로 제도 이행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     © 울산 뉴스투데이

[울산뉴스투데이 = 서보현 기자] 지난 7월부터 시행된 '항공운임 등 총액 표시제' 이행여부와 관련, 울산 관광여행업체에 대한 점검이 진행된다. 항공운임 총액 표시제란 항공교통편을 이용할 때 소비자가 실제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의 총액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업체 등에서 이용자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한 제도다.

시는 국토교통부의 자체점검 시행계획에 따라 오는 11월 말까지 관내에 등록된 여행업체 254개 업체 중 10% 표본조사를 통해 항공권 또는 항공권이 포함된 여행상품에 대하여 항공운임 총액표시, 편도 또는 왕복요금 표시 여부, 유류할증료 등 변동요인 발생에 따른 안내 등 여행상품에 대한 전반적인 준수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울산 내에는 10월 현재 중구 43개, 남구 167개, 동구 17개, 북구 19개, 울주군 8개 등의 여행업체가 영업 중이다.

정부는 지난 1월 14일 항공법 규정을 개정하면서 이 같은 제도를 신설, 6개월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지난 7월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제도는 항공요금에 관한 담합행위 등 항공운임의 왜곡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피해를 개선하고 공정한 항공운송시장 환경을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제도에 따르면 국내 항공사 및 여행사는 상품 안내 시 유류할증료를 포함한 항공운임과 국내외 공항 시설이용료, 관광진흥기금, 빈곤퇴치기금 등 국내외 항공여행 시 소비자가 실제로 내야하는 모든 항목을 제시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점검과 별도로 11월 중으로 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지자체 및 여행사를 대상으로 '항공운임 등 총액표시제' 이행과 관련 전국 권역별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한편 현행 항공법 상 항공사가 제도의 내용을 위반해 영업을 할 경우 과태료 최대 500만원, 과징금 최대 1,000만원, 사업정지 7일 등의 행정처분에 처해지며, 여행업자의 경우도 등록․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정지 7일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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