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감 선거, 예비후보간 고발사건 등 '과열' 조짐

선거법 위반 사항에 대해 구두 경고 조치…고발자는 상대편 예비후보로 밝혀져

조은미 기자 | 2018.02.19 12:5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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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감 선거가 조기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사진출처=울산뉴스투데이)

[울산뉴스투데이 = 조은미 기자] 울산시교육감 선거가 조기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운동원 2명이 교육감 예비후보자 이름이 적힌 어깨띠 등을 두르고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A예비후보자에게 구두 경고했다.

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상 예비후보자 외에는 어깨띠 등을 두를 수 없어 선거법 위반 사항에 해당한다"며 "A후보 측에 구두로 경고 조치했다"고 말했다.

A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원 2명을 시선관위에 고발한 이는 상대편 예비후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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