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로고. (사진출처=경기도 홈페이지)
경기도가 민간 부문 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침'을 개정한다.
주요 골자는 사회적경제기업과 화재피해 기업 등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주요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상벌조항 정비 등이다.
이와 같은 내용의 '2019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침 일부 개정안'은 내달부터 적용에 들어간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익을 위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금리 등 우대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경제기업 범위 확대도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연합회,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전국연합회가 사회적경제기업 지원대상에 신규로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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