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노옥희)이 직업계고 학생의 안전한 현장실습 운영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했다. 사진출처=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뉴스투데이 = 조수민 기자]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노옥희)이 직업계고 학생의 안전한 현장실습 운영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했다.
울산교육청은 작년 여수 현장 실습생 사망사고 이후 안전한 현장실습제도의 정착과 운영을 위해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을 개정했다. 주요 내용은 학생과 학교 등 현장실습 참여자의 주체성을 강화하는 방향이며, 현장실습매뉴얼과 산업안전 점검표를 구성해 학교로 보급했다.
구체적으로 ‘산재 발생률’이 높은 공업계열과, ‘권익침해’가 높은 상업, 가사계열 등 매뉴얼을 5종으로 구성하였고 산업안전 점검표는 6종으로 구성하여 △기업 사전 현장실사 △노무사 기업 코칭 △학교 교원의 순회지도 △교육청 지도·점검 등에 활용하도록 했다.
기업 현장점검도 강화하여 한국공인노무사회 주관으로 모든 현장실습 기업(참여/선도)에 대한 사전 현장실사를 실시하고 특히 유해·위험 업종(건설, 기계, 재료, 화학, 전기·전자, 환경·에너지 등)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울산지역본부, 대한산업안전협회 울산지회에서 추가 현장점검을 실사하도록 했다.
직업계고 학생 스스로 산업안전 및 노동인권 의식 함양을 위해서 기존의 고용노동교육원의 안전·인권 원격교육 자료를 학생 눈높이로 현행화하고, 의무교육으로 현장실습 실시 전 동영상콘텐츠 제공, 학교전담노무사 초청 노동인권교육,‘찾아가는 문제해결능력’교육 등도 실시한다.
특히, 울산교육청은 지난 2월‘현장실습 운영 및 지원조례’를 제정해 부당하고 위험한 업무지시 대해 학생에게‘현장실습 거부권’을 부여했고, ‘현장실습운영위원회에 학생 참여를 보장’하여 학생의 주체성을 강화하는 법적 지원 기반도 갖췄다.
또한 현장실습생을‘교육받아야 할 존재’로 인식을 유도하기 위해 현장실습생 수당에 대해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국가 및 교육청 지원을 확대하여 최저임금의 40%에 해당하는 현장실습 수당만 기업에서 부담하고, 국고 30%, 교육청 30% 예산으로 보조하여 학생 권익을 보장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장실습을 희망하는 학생에게 안전하고 유익한 현장실습을 제공하기 위해 더 많은 시스템 구축과 다양한 지원을 하겠으며, 원하는 학생이 현장실습과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취업처 발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