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 가입 신고

강조기간 11월1일∼30일…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벌칙, 과태료 처분 등의 불이익

조수민 기자 | 2022.11.01 17:28:49
  •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목록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  
  •  
[울산뉴스투데이 = 조수민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미가입사업장 가입 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강조기간은 오는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사업장은  상용근로자, 법인 이사 및 임원, 1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로하는 일용근로자, 1개월간 60시간 이상 단시간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다.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권가입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벌칙, 과태료 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신고 방법은 4대사회보험 사이트(www.4insure.or.kr), 지사방문, 팩스, 우편, 건강보험 고객센터 1577-1000로 신고 할 수 있다. 신청서는『4대사회보험 사이트(www.4insure.or.kr)/자료실/서식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하면 된다.



 
New Document 배너
배너

포토뉴스

[주말에 가볼만한 곳] 울산 배내골 파라다이스 펜션, 자연과 함께 힐링숙박
[주말에 가볼만한 곳] 울산 배내골 파라다이스 펜션, 자연과 함께 힐링숙박 울산 고래바다여행선, 17번째 참돌고래떼 발견 울산, 고래바다여행선 참돌고래떼 3000여마리 발견 울산, ‘고래바다여행선’ 4월 1일 첫 출항 KTX 울산역, 해남 땅끝마을·대흥사 기차여행 운행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