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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운 변호사의 법률 Q & A] "남편 부정행위로 이혼…남편 퇴직금은 재산분할 청구할 수 있나?”
  • 울산 뉴스투데이 기자
  • 등록 2021-06-01 10: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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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편 부정행위로 인해 이혼 결심…남편 퇴직금에 대해서도 재산분할 청구할 수 있나?”
▲ 본사 법률고문 장성운 변호사.     ©울산 뉴스투데이

[장성운 변호사의 생활법률상담]“남편 부정행위로 인해 이혼 결심…남편 퇴직금에 대해서도 재산분할 청구할 수 있나?”

Q = “저는 혼인한 지 10년이 되었으나 남편의 부정(不貞)행위로 인하여 이혼하고자 합니다. 배우자는 대기업체의 직원으로 재직 중이라 장래 퇴직할 경우에는 상당한 액수의 퇴직금을 받게 되는바, 이러한 장래의 퇴직금에 대하여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A = 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기 때문에 이혼하려는 배우자의 일방이 직장에 근무 중인 경우에는 그의 직장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이 확정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가 장래에 받을 퇴직금은 재산분할에 따른 청산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다.

즉 판례는 “퇴직금은 혼인 중에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가 유예된 것이므로 부부의 혼인 중 중 재산의 일부가 되며, 부부 중 일방이 직장에서 일하다가 이혼 당시에 이미 퇴직금 등의 금원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청산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 “부부 일방이 아직 퇴직하지 아니한 채 직장에 근무하고 있을 때 그의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이 확정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가 장차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장래의 퇴직금을 청산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될 수 없고, 장래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소정의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 참작되면 족하다(대법원 2002. 8. 28.자 2002스36 결정).”라는 것인 바, 이혼 당시 상대방이 퇴직 등으로 퇴직금이 확정된 경우가 아니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못하지만 재산분할의 액수를 정하는데 ‘기타 사유’로 참작할 사유가 되므로 재산분할청구 시 장래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좋다.

한편 이혼 소송 당시에는 퇴직하지 않았지만, 이혼 후 일방이 퇴직하여 퇴직금을 수령했고 재산분할청구의 행사기간(2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면 수령한 퇴직금 중 혼인한 때로부터 위 기준일까지의 기간에 제공한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는 퇴직금 부분은 분할의 대상인 재산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0. 5. 2.자 2000스13 결정).

일반 퇴직금과 달리, 명예퇴직금은 이혼 당시 퇴직은 했지만 근로에 대한 후불대가의 성격인 퇴직금과 달리 정년까지 계속 근로로 받을 수 있은 수입의 상실이나 새로운 직업을 얻기 위한 비용지출 등에 대항 보상의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의문이 있었는데, 이에 대하여 판례는 “일정 기간 근속을 요건으로 하고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근속요건에 기여하였다면 그 전부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할 것이다[2009므2628(본소),2635(반소)].”고 판시하며 그 대상에 포함시킨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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