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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운 변호사의 법률 Q & A] “손해배상에 합의한 후 추가 청구가 가능한가요?”
  • 울산 뉴스투데이 기자
  • 등록 2021-06-01 10:14:26
  • 수정 2021-06-01 10: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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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사 법률고문 장성운 변호사.     ©울산 뉴스투데이
[장성운 변호사의 생활법률 상담] “손해배상에 합의한 후 추가 청구가 가능한가요?”


Q = 저는 산업기능요원으로 화공약품업체에 고용되어 화공약품배합작업을 하던 중 불상의 폭발 사고로 인해 얼굴 등에 중화상을 입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저의 책임도 있다면서 원만히 합의하자고 권유, 그때까지의 치료비 외에 몇 개월 치 월급 상당을 추가로 받기로 하고 이후의 책임을 일절 묻지 않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한 후 공증했습니다.

그런데 저의 화상상태가 심각해 앞으로도 몇 차례의 성형수술비가 필요하다고 하고, 화상으로 인한 추상장애도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어 회사에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손해배상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면 추가청구는 전혀 할 수 없나요?

A =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통상 당사자 사이에 손해배상에 대하여 합의를 시도하는데, 이때 손해배상에 관하여 일단 합의가 성립하게 되면 이는 번복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즉, 위와 같은 합의는 민법상 화해계약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고, 화해는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당사자 간의 분쟁을 끝낼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으로(민법 제731조), 화해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양보한 권리가 소멸하고 상대방이 화해로 인하여 그 권리를 취득하는 효력(민법 제732조, 화해의 창설적효력)이 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화해의 창설적 효력’으로 인하여 화해(합의)의 내용에 따라야 함이 원칙이다.

그러나 화해계약도 법률행위이므로 법률행위의 무효․취소․해제 등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이 모두 적용된다. 다만,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해 취소할 수 없지만,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착오로 인한 취소도 가능하다(민법 제733조).

이와 관련된 판례를 보면,“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 받고 그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그 후 그 이상의 손해가 발생했다 해서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지만, 그 합의가 손해발생의 원인인 사고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후발손해가 합의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예상이 불가능한 것으로서 당사자가 후발손해를 예상하였더라면 사회 통념상 그 합의 금액으로는 화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당연할 만큼 그 손해가 중대한 것일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가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까지 그 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0. 1. 14. 선고99다39418 판결)”라고 한 바 있다.

사안의 경우 귀하는 합의 당시에 이미 성형수술의 필요성, 추상장애, 위자료 등을 예상할 수 있었는지, 합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만 판단이 가능할 것이지만, 만약 이러한 사정을 모두 알고 합의했다면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며, 결국 피해 정도, 피해자의 학력․경력․경험, 가해자와의 관계, 합의에 이른 경위, 회사가 다른 피해자와 합의한 내용이나 전례, 합의 내용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시기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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