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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영화 ‘변호인’과 일부 전관출신 변호사의 ‘한심한 작태’
  • 배준호 기자
  • 등록 2014-01-05 17: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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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뉴스투데이 편집국장 배준호 
영화 '변호인'이 개봉 17일 만에 700만 관객을 돌파했다. 지난 주말 오랜만에 영화관을 찾았고, 이 영화를 보고 많은 것을 생각하고 느꼈다.

우선,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모티브로 했다는 것과 “보수냐”, “진보냐”를 뛰어넘고 이야기하려고 한다.

또한, 1980년대 이야기인 이 영화의 흥행을 30년도 더 지난 현 박근혜 정부의 연장선상으로 몰아붙이고 ‘정치적 의도’를 바탕에 둔 일부 주장에도 선을 긋고 논하고 싶다.

그것은 당시 군사정권 아래 80년대 대학시절 최루탄가스 냄새는 이미 사라진지 오래됐고, 이를 ‘향수’처럼 느끼며 활용하고 싶어 하는 일부 정치인의 입장에서도 비켜서고 싶었기 때문이다.

다만, 이 영화를 통해 ‘법조계의 과거와 현재’를 들여다보려고 노력했다.

개인적으로 기자(記者)라는 직업을 갖고 법조출입만 8년을 했다.

2006년 3월 공로패를 건네주며 ‘정의로운 언론인’의 자세를 강조한 청백리(淸白吏)로 불리는 김능환 전 대법관과 개인적으론 ‘언론의 역할론’을 일깨우며 법(法)을 공부하라고 권했고, 후배 법관들에게는 ‘훌륭한 법관상’이란 좌표(座標)를 남긴채 2012년 6월 19일 별세한 김제완 전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그 세월동안 많은 법조인을 만났고, 기자생활과 개인적인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것도 법조계이기에 그 애착도 남다르다고 자부한다.

그러나 이번에는 법조계의 부정적 이면을 지적할까한다.

법조삼륜.

통상 판사, 검사, 변호사를 통틀어 법조삼륜이라고도 한다.

법조삼륜의 사회적 역할을 새삼 느끼게 하는 이 영화를 보면서 느끼는 바가 컸다.

이 영화의 제목은 변호사(辯護士)가 아닌 변호인(辯護人). 그 부분에도 의미를 두고 싶다.

판사(判事)와 검사(檢事)에서 ‘事’ 일사로 일이 중심인 사람이고 변호사의 '사'는 선비'사(士)'로 ‘선비다운 면모’를 갖추라고 해석하고 싶다.

그런데 이 영화에선 변호인  '人' 사람인을 썼다. 인간다움을 강조했다고 나름 해석해 본다.

언론인(言論人)도 마찬가지다.

판사와 검사가 사직을 하게 되면 대부분 대형로펌으로 가거나 변호사 개업을 한다.

혹자들은 이들을 가리켜 신라시대 골품제도를 빗대어 성골과 진골로도 구분하며 부르기도 하는 '전관 출신 변호사'.

그리고 일부 특권의식과 오만함을 바탕으로 들려오는 불미스럽고 아름답지 않은 이야기들.

울산지역 전관 출신 변호사 전체를 매도하고 싶지는 않다.

일부로 믿고 싶은 그 일부 전관출신 변호사의 한심한 작태가 문제다.

상당수 일반 국민들이 인식하는 것처럼 전관출신 변호사라고 일방적으로 승소률이 높지 않을 뿐만 아니라 훌륭한 인품, 법률지식을 모두 갖추고 있다고 보는 것은 분명히 아니라고 매우 모순적 발상이라 못박고 싶다.

'갑옷이나 방패'로 여기는지는 몰라도 사무장이나 직원을 내세워 차명계좌로 선임료를 받아 탈세하거나 구체적인 의혹으로 세무당국으로 조사를 받는 것과 특정대학이나 지연을 앞세워 사건을 수임하는 것도 그나마 경제적 욕심에서 비롯된 작은 치부로 간주하고 싶다.

그러나 사건의 전개나 결과를 미리 알아내 성공사례금을 추가로 의뢰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될 일이다.

변호사가 수사 중인 사건이 자체 종결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으면서 그 사람을 앞세워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 당신 선임료는 받지 않을 테니,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다른 동료를 데리고 오라”며 사실상 의뢰인을 협박했다면 사정은 달라진다.

낚시를 하듯 ‘의뢰인’을 ‘미끼’로 쓴 뒤 의뢰인 동료의 사회적 지위로 인한 불안한 심리를 악용하여 선임료를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요구하며 바가지를 씌우는 사례가 진실이라면 그는 이미 변호사가 아닐 것이다.

변호사법 제1조에는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고 돼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변호사법 위반에 앞서 의뢰인의 궁핍한 상황을 이용한 명백한 범죄행위로 직업적 윤리를 넘어선 비도덕적 행위가 분명하다.

형법 제350조 공갈죄(恐喝罪).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하는 행위로 공갈죄를 규정하고 있다.

심지어 전관출신 변호사라는 사회적 지위나 얄팍한 공신력을 악용해 자신의 과오로 빚어진 과거 허물이나 지저분한 일들을 한때 가까웠던 지인에게 뒤집어 씌워 주변에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가 분명하다면 해당 변호사의 직업적 윤리를 넘어 ‘도덕성’까지 심각하게 고민해볼 대목일 것이다.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했다고 하더라도 그 직업이 요구하고 있는 높은 도덕성과 윤리성 때문에 마찬가지라고 본다.

이런 변호사로 인해 전체 변호사, 아니 나아가 법조계 전체를 욕보이는 것이다.

반드시 가려내야 한다.

울산지방변호사협회 자체적으로 어렵다면 타 기관에서라도 나서 ‘불량 변호사’를 골라내야 할 것이다.

영화 ‘변호인’을 통해 ‘정의로운 변호사’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그 역할을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만 하고, 언론에서 해야 하지 않을까하는 공명심에 가까운 결연한 각오도 이 영화를 보는 내내 뇌리를 떠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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