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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운 변호사의 법률 Q & A] “대여 오토바이 사고로 상해를 입은 호의동승자의 손해배상책임은 누가?”
  • 울산 뉴스투데이 기자
  • 등록 2021-06-01 10:13:43
  • 수정 2021-06-01 10: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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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사 법률고문 장성운 변호사.     ©울산 뉴스투데이
[장성운의 생활법률상담] “대여 오토바이 사고로 상해를 입은 호의동승자의 손해배상책임은 누가?”

Q = 미성년자인 A가 오토바이 대여업자에게 타인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대여 받은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운행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에 같은 미성년자 B가 뒷자리에 동승하여 가던 중, A가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 중이던 차량을 보고 놀라 급제동하는 바람에 오토바이를 전도시킴으로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사고인하여 발생한 상해의 결과에 대하여 B는 대여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요?

A = 자동차사고에 대한 책임은 운전자책임과 운행자책임으로 구별된다.
 
운전자책임은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는 자가 그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승객(호의동승자 포함)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에 부담하는 책임이고 운행자책임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타인에게 발생된‘인체손해’에 대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에 의하여 법정면책사유(자배법 제3조 1,2호)를 제외하고는 그의 과책을 묻지 않고 배상책임을 지게된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 오토바이 대여업자는 오토바이의 운행자로 오토바이로부터 발생된 인체손해에 대하여는 운행자책임을 가진다.
 
여기서 운행자란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갖는 자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자동차의 소유자나 정당한 사용권자(임차인 등)가 운행자가 되나, 그 외에 자기를 위하여 운행하는 자(절취운전자 등)도 운행자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운행자는 자신이 운전을 하지 않았더라도 운행지배를 하고 있는 한 운행자로서 책임을 진다.
 
판례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자동차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자기를 위하여 운행하는 자’란 사회통념상 당해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유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자를 말하고, 이 경우 운행의 지배는 현실적인 지배에 한하지 아니하고 사회통념상 간접지배 내지는 지배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라고 했다(대법원 1998. 10. 27.선고 98다36382).

또한 동일한 취지로 판례로“자동차의 소유자는 비록 제3자가 허락 없이 그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었다고 하더라도, 그 운행에 있어 소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고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소정의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고, 그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의 상실 여부는 평소의 자동차나 그 열쇠의 보관 및 관리상태,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운행이 가능하게 된 경위, 소유자와 운전자의 인적관계, 운전자의 차량 반환의사의 유무, 무단운행 후 소유자의 사후승낙 가능성, 무단운전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유무 등 객관적이고 외형적인 여러 사정을 사회통념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자동차 소유자로서 운행자의 범위를 사안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했다(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5다56728).

따라서, 사안의 경우 오토바이 대여업자는 오토바이 소유자로서 오토바이 운행 중 발생된 인체손해에 대하여 자배법상의 면책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자신이 운행자 책임을 지며, 탑승자는 친구가 운행하는 오토바이의 호의동승자로 친구의 과실로 발생된 오토바이 전도사고로 입은 인체손해에 대하여 운행자인 대여업자의 자배법상의 책임보험자에 대하여 책임보험금의 한도에서 손해에 대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자배법 제5조,제9조) 다만, 위 탑승자는 사고 오토바이의 호의동승자로 을이 무면허 운전사실을 알면서도 오토바이에 동승한 과실이 있으므로 손해배상액이 경감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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