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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운 변호사의 법률 Q & A] “가장이혼과 협의이혼 이전에 행한 재산분할이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까요?”
  • 울산 뉴스투데이 기자
  • 등록 2021-06-02 21: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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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장이혼과 협의이혼 이전에 행한 재산분할이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가
▲ 본사 법률고문 장성운 변호사.     ©울산 뉴스투데이
[장성운 변호사의 생활법률 상담] “가장이혼과 협의이혼 이전에 행한 재산분할이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까요?”
 
Q = 저는 채무자인 A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채무자 A가 그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매각대금 중 상당 부분인 3억원을 2010년 5월 20일 처에게 지급했고 같은 해 11월  30일 협의이혼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 채무자 A부부는 현재까지도 동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채무자 A가 그의 전처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주식거래도 하고 있고 채무자 A가 부담하는 통신요금 등 각종 대금을 전처의 계좌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채무자 A부부는 가장 이혼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채권자는 어떤 법적대응을 할 수 있습니까?

A = 민법은 채권의 공동담보인 채무자의 일반재산이 채무자의 법률행위로 부당하게 감소함으로써 채무자의 변제능력이 부족하게 되는 경우에, 일정한 요건하에서 채권자가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채무자로부터 일탈한 재산을 회복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406조). 따라서 만약 채무자 A의 이혼 전 재산분할행위가 채무자의 일반재산이 부당하게 감소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면 채권자는 그 취소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상 부부공동생활을 폐지할 의사는 없이 단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협의이혼의사를 확인을 받아 신고하는 것을 가장이혼이라 한다. 판례는 “협의상 이혼은 이혼의사의 존부에 관하여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협의상 이혼이 가장이혼으로서 무효로 인정되려면 누구나 이해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혼당사자 간에 일시적으로나마 법률상 적법한 이혼을 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이혼신고의 법률상 및 사실상의 중대성에 비추어 상당하다.”라고 했다(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0다59579판결).
 
따라서 채무자 A부부의 협의이혼이 채무회피 등 다른 목적이 있었다 할지라도 당사자 간 일시적으로는 이혼의사가 있었다고 보며 이혼 후에도 계속 동거하고 있다는 사정, 전처의 계좌로 주식거래를 한 사정, 전처가 자신의 계좌로 전남편의 각종 대금을 부담하였다는 사정들은 협의상 이혼을 가장이혼으로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며 법률상 이혼신고의 중요성을 감안해 그러한 이혼도 유효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혼 시 재산분할이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판례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하는 자가 당시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다거나 혹은 그 재산분할로 인하여 무자력으로 되는 등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과정에서 어떤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되더라도 이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만큼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취소되는 범위는 그 상당성의 정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된다.”라고 했다(대법원 2005. 1. 28.선고 2004다58963판결).

따라서 위 사례의 채무자 A가 협의이혼 신고를 하기 약 6개월 전에 그의 처에게 부동산매각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고 채무자 A부부의 협의이혼이 가장이혼이라 확증할 수도 없는바, 채권자로서는 일단 채무자 A부부간의 재산분할이 적정한 재산분할범위를 벗어나 상당한 정도를 넘는 과대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해 그 상당성을 벗어나는 초과 부분만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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