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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사회적 기업 지원하세요!
  • 김영호 기자 기자
  • 등록 2011-12-28 16: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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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시 1월 3일 설명회, 내달 13일부터 접수
울산시는 지역형 예비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내년 1월 13일부터 본격적인 서류접수를 실시한다. 이에 대해 <울산뉴스투데이> 취재진은 아직 방법을 모르거나 대상여부 등 사업 전반에 걸친 이해를 돕기 위해 2012년 울산시 지역형 예비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기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심도 있게 다뤄본다.
 
<사회적 필요한 조직 등 지원>
지역형 예비 사업적 기업은 사회적 기업으로 가기 위한 단계 형태 중 하나로 사회적으로 필요하지만 수익성 등이 부족해 시장에서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복지, 환경, 문화, 지역개발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법인, 비영리단체 등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따라서 울산 소재의 법인, 비영리단체가 일정한 조직형태를 갖추고 사회적 목적(일자리제공, 사회서비스 제공 등)을 실현하며 유급근로자를 고용해 영업활동을 수행하거나 상법상 회사의 경우 이익 재분배(이윤의 2/3이상을 사회목적에 사용)가 이뤄져야 한다.
 
울산시 경제정책과에 따르면 다음달 13일부터 19일까지 서류신청을 받고 신청한 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마친 후 육성위원회의 예비 사회적 기업 최종심의를 거쳐 내년 3월 중 지정한다.
 
제출서류는 지역형 예비 사회적 기업 지정 신청서와 조직형태 확인 증명본, 유급근로자 명부, 사회적 목적 실현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에 부합하는 증명자료, 사회적 기업 인증 계획서 등이다.
 
울산시는 이 사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음달 3일 오후 2시 시청 본관 2층 시민홀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일자리창출사업 인건비 지원>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되면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먼저, 1인당 월 98만원(인건비, 사회보험료 용도)의 지원, 1기업당 5~30명 채용 가능, 사회적기업 여부에 따라 지역형 예비 사회적 은 최대 2년으로 1년차는 지원단가의 100%, 2년차는 90% 지원이 가능하다. 
 
사업개발비 명목으로 사회적 기업 7천만원, 예비 사회적 기업 3천만원을 브랜드, 기술개발 등 R&D 비용, 시장진입 및 판로개척 비용, 제품성능 및 품질개선 비용 등에 사업개발비 공고 및 심사·선정 후 지원하게 된다.
 
이밖에도 ▲예비 사회적 기업 생산품 및 용역 공공구매 촉진 유도 ▲1사 1사회적 기업 결연 지원 ▲사회적 기업 인증을 위한 경영컨설팅(고용부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사회적 기업 5가지 유형>
사회적기업의 유형을 살펴보면 일자리 제공형, 사회서비스 제공형, 혼합형, 지역사회공헌형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일자리 제공형은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30% 이상인 경우이고, 사회서비스 제공형은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하며 혼합형은 일자리제공과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이 각각 20% 이상이어야 한다.
 
또 지역사회공헌형은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지역취약계층 고용비율 20%이상)이며, 기타형으로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사회적 기업 육성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경우가 있다.
 
<예비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기업>
▲     © 울산 뉴스투데이

울산시 한정은 담당은 “현재 울산지역 예비 사회적 기업이 13개소 선정돼 있으며 사회적 기업은 19개소에 달한다”면서 “예비 사회적 기업을 보완·발전시키면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돼 세제혜택 등 더 큰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자로 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이다.
 
따라서 인증 요건에 있어 ▲민주적 의사결정구조(이해관계자 참여) ▲정관, 규약이 있을 것(11개 조항)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총노무비의 30%) 등 3가지 충족 조건이 더 필요하다. 더욱이 노동부 인증이라 까다로운 심사가 이뤄진다. 반면, 혜택은 더욱 많다.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되면 사회적 일자리 인건비 지원 1인당 98만원(사업주 부담분 사회보험료 포함)으로 1년차 90%, 2년차 80%, 3년차 70%를 실비에서 지원 받는다. 사업개발비도 7천만원 한도를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전문인력 채용지원 시 150만원 한도(기관당 3명) 혜택이 주어진다.
 
또 사회적 기업 설립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시설비 등 지원, 융자 등과 함께 법인세, 소득세가 4년간 50% 감면되고 사업주 부담 4대 4회 보험료 일부도 지원된다.
  
반면, 예비 사회적 기업은 ▲조직형태를 갖출 것(법인, 회사등) ▲사회적목적 실현(취약계층에 사회적서비스, 일자리 제공) ▲유급근로자 고용, 영업활동 수행 ▲이익의 재분배(수익의 2/3 재투자의 충족) 요건을 갖추면 된다. 하지만 세제감면 혜택은 전혀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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