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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영 기자의 기자수첩] 여성의 권리가 올라갈수록 채용은 기피?
  • 김인영 기자
  • 등록 2014-04-01 11: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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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의 권리가 올라갈수록 채용은 기피?
▲ 울산뉴스투데이 취재팀 김인영 기자 © 울산 뉴스투데이
[김인영 기자의 기자수첩] 여성의 권리가 올라갈수록 채용은 기피?


지난달 24일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일부를 개정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발표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란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인 여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1일 2시간씩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한 제도이며, 이번 개정안은 오는 9월 25일부터 본격 시행하게 된다.

취지는 이러하다. 유산(12주 이내) 및 조산(38주 이후)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하는 제도인데,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인 사업장부터 우선 적용된다. 300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 오는 2016년 3월부터 적용된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신청하면, 사용자는 허용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단축해도 문제, 안 해도 문제’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한 회사의 인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A씨의 경우 “임신부에게 마땅히 해줘야 하는 배려라고 생각하지만 허점은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우선 육아휴직부터 지키지 않는 회사가 아직 많기 때문이란다. 또한 그는 특혜가 ‘발목 잡는 격’이라며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A씨는 “사실상 남녀 차별 문제를 떠나서 아는 분들에게 물어봐도 거의 남성을 채용하겠다는 의견이 대다수다”며 “법적으로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생각보다 많지만, (대다수 기업의) 인사고과나 사측의 근로자 권리에 대한 ‘암묵적인 허용 범위’를 볼 때, 오히려 여성 사원이 제도를 활용하지 못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다른 모 기업에 다니고 있는 B씨는 상반된 의견을 내세웠다.

그는 “여성의 권리를 내세우는 것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지켜져야 할 일이며, 이제는 여성들도 당당하게 사측의 눈치를 보지 않고 권리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임신부에게 배려를 해주는 것에 있어 누구도 이견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여성에 대한 혜택이 늘어날수록 기업이 여성 채용을 기피하는 것은 크나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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