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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화재 등 인명피해 정확히 밝혀야
  • 김영호 기자 기자
  • 등록 2011-12-31 19: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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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현대EP 등 발빠른 대응...대기업 대관업무 관행 귀추
세진중공업에서 폭발사고로 4명이 숨진 것과 관련, 원청의 안전관리상의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사법처리가 불가피 할 것이란 전망이다.
 
지난 30일 오전 9시7분께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원산리 세진중공업에서 대형 선박 블록 제조작업 도중에 폭발사고가 발생해 김영도(52), 유동훈(32), 현욱일(37), 유지훈(27)씨 등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 4명이 숨졌다.
 
이날 폭발사고로 일어난 화재는 30여분 만에 진화됐으며,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공단지역의 화약고 문제가 도마위에 오른 것이다.
 
특히 올해 울산에서는 공장 폭발사고가 평균 2∼3개월에 한번 꼴로 터진데다 인명피해까지 동반하고 있어 시민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 8월 17일 가전제품 케이스 원료인 폴리스타일렌을 제조하는 울산석유화학공단 내 현대EP 울산공장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로 4명이 사망해 현재 검찰조사 중이다.
 
이후에도 SK큼플렉스 화제 등 아직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 중이지만 환경적 오염 등이 심각하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에도 자본을 앞세운 대기업들의 맹맹한 태도로 시민들에게 잊혀져 가고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작업규칙상 원청의 관리 감독이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반면 대기업은 대관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본사차원의 로펌 변호사를 파견해 어느정도 접점을 찾으면 거의 무마되는 것이 관례였다.  
 
이번 세진중 사건과 관련, 경찰과 고용노동부의 정확한 원인조사가 나와야 알겠지만 지난달 30일 세진중공업 폭발사고는 선박 블록 선실 공간에 용접 후 가스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협력업체 근로자 4명이 철판을 깎는 그라인더 작업을 하다가 불꽃이 튀어 빚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사고현장은 폭 45m, 길이 42m, 높이 42m에 이르는 4천200t 규모의 선박 블록 안에 위치한 좁은 선실로 확인되는 등 작업현장이 위험한 요소를 갖고 있는데도 대기업 원청의 묵인하에 이뤄지며 사고가 발생하면 하청업체에 떠넘기기식 사고 마무리 형태가 산건을 더욱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원청도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며 "현장의 관리.감독에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만간 사고원인 등을 파악을 위해 국가수에서 감식을 비롯한 정식적인 검찰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면서 울산의 화재에 대한 기업체의 안일한 태도에 철태가 가해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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