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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운 변호사의 법률 Q & A]자동변속기장치 면허 소지자가 수동변속기장치 차를 운전해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 지급은?"
  • 울산 뉴스투데이 기자
  • 등록 2021-06-01 10:09:09
  • 수정 2021-06-01 10: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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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사 법률고문 장성운 변호사.     ©울산 뉴스투데이
[장성운 변호사의 생활법률 상담] "자동변속기장치 면허 소지자가 수동변속기장치 차를 운전해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 지급은?"
 
Q = 저는 자동차 2종 보통 자동변속기(오토) 면허 소지자로 자동차를 운전해왔지만, 업무 때문에 잠시 회사 소유 차량인 수동변속장치 1톤 트럭을 운전해야 하는 상황에서 옆 차선의 승용 차량이 급 차선을 변경하여 끼어드는 바람에 제동하지 못하여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경우 저는 무면허 운전이 되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나요?
 
A =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는 “누구든지 제80조(운전면허)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제43조가 언급하는 도로교통법 제80조를 살펴보면, 1항은 자동차운전을 위해서는 운전면허를 받아야 할 것을, 2항은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를 기준으로 운전면허의 범위를 구분하고 그 시행규칙에서는 별표 18로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를 구분하고 있으며, 3항은 운전면허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고 그 시행규칙 53조에는 여러 조건 중 자동차 구조를 한정하는 조건, 즉 자동변속기장치자동차만을 운전하도록 하는 조건도 규정하고 있다. 또 4항은 그러한 조건에 운전자의 신체상태나 운전능력에 따라 새로운 조건의 부과 가능성을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만 살펴보면 얼핏 소위 오토면허로 수동변속차량을 운전하면 위 제80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를 위반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위 각 규정의 위반과 관련된 형사처벌 조항을 살펴보면, 한편 도로교통법 제152조는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규정을 위반하여 제80조의 운전면허에 의한 운전면허를 받지 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도로교통법 제153조 7호는 ‘도로교통법 제80조 3항 또는 4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관하여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도록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을 종합해 해석하면 도로교통법상의 무면허는 도로교통법 제80조 2항에서 규정한 차종을 기준으로 한 운전면허의 범위, 그 면허의 효력이 행정적으로 정지, 취소된 경우를 일컫는 것으로 차종을 기준으로 발급된 운전면허의 범위를 위반(예컨대 2종보통면허로 대형버스를 운전하는 경우)하거나 효력이 정지된 경우가 아닌, 귀하와 같은 운전면허에 붙은 조건을 위반한 경우는 무면허운전으로는 처리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현재, 보험회사의 무면허면책특약에도 운전면허의 붙은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 대하여는 별도의 언급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귀하의 조건 위반 운전은 형사적으로는 도로교통법 제153조 위반으로 형사처분을 받게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무면허 운전은 아니므로 자동차보험약관상의 면책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자동차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고, 면허의 유지에도 어려움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스스로 조건을 위반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과실이 있는바 위 부분은 과실을 논할 때 추가 고려될 것이다.

참고로 이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 사례를 찾지 못하였는바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음을 밝힌다. 경찰청에서 무면허운전사고의 구체적인 유형으로 들고 있는 사례는 ① 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운전한 경우 즉 무면허 운전 중 사고 ② 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운전 중 사고 ③ 면허정지기간 중에 운전 중 사고 ④운전면허시험 합격 후 면허증 교부 전에 운전 중 사고 ⑤ 중기조정사 면허없이 중기를 도로상에서 운전 중 사고 ⑥ 운전석에 2인이 탑승하여 공동운전 중 사고 ⑦ 운전면허 종별을 위반하여 운전 중 사고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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