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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진중공업 사망사고 예견된 일
  • 특별 취재팀 기자
  • 등록 2012-01-02 17: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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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업 수사 꼬리짜르기...이번엔 철퇴 가해질지 주목
세진중공업에서 선박블럭 내 폭발사고로 4명이 숨진 것과 관련, 안전조치의 미흡과 환기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원청의 형식상 관리 문제도 도마위에 올랐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전 8시50분께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원산리 세진중공업에서 대형 선박 블록 제조작업 도중에 폭발사고가 발생해 김영도(52), 유동훈(32), 현욱일(37), 유지훈(27)씨 등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 4명이 숨졌다.
 
이날 폭발사고로 일어난 화재는 30여분 만에 진화됐으며, 밀폐된 공간에서 여러 명이 작업을 했고 전날 용접작업이 끝난 뒤 세진중공업 안전팀이 점검을 해야 했지만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원청의 관리부재로 전날 남아 있던 가스가 이날 그라인딩 작업과 동시에 불꽃과 결합, 폭발을 일으킨 것으로 전문가들은 조심스럽게 사고원인을 내놓고 있다.
 
지난 8월 17일 가전제품 케이스 원료인 폴리스타일렌을 제조하는 울산석유화학공단 내 현대EP 울산공장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로 4명이 사망해 검찰조사가 이뤄진 만큼 이번 사고에 대한 검찰수사가 불가피 할 것으로 관계자들은 내다봤다.
 
특히 울산에서는 공장 폭발사고가 평균 2∼3개월에 한번 꼴로 터진데다 인명피해까지 동반하고 있어 시민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지만 수사는 꼬리짜르기에 불과해 사고가 재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후에도 SK큼플렉스 화제 등 아직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 중이지만 환경적 오염 등이 심각하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에도 자본을 앞세운 대기업들의 대관팀 투입 후 사건이 허지부지 된 경우가 많다.
 
또 현대중공업 컨테이너 운반선 시운전과 관련 11명의 사망자가 대형참사가 발생했지만 선장 부주의에 따른 사고로 결말나는 등 대관팀을 가동해 전국 최고의 변호사 3명이 사건을 마무리 지었다.
     
이번 세진중 사건과 관련, 경찰과 고용노동부의 정확한 원인조사가 나오지 않았지만 사고현장이 폭 45m, 길이 42m, 높이 42m에 이르는 4천200t 규모의 선박 블록 안에 위치한 좁은 선실로 확인되는 등 위험한 요소에 대응하지 않아 항상 사고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초 목격 후 40분 지나 신고>
폭발사고 1시간 가량 경과 후 시신 수습이 이뤄진 점 등은 더욱 사고은폐 시도에 큰 의혹을 주고 있다.
 
실제 소방당국은 "웬만한 사건은 동영상이 아닌 사진으로도 촬영을 해서 흔적을 남기는데 이번 사고의 경우 너무 늦은 신고로 이미 촬영자체가 무의미 했다"고 전했다.
 
이는 안전 규칙상 소방당국 등에 가장 먼저 신고를 해야하는 가장 기본적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중공업 측이 이처럼 의혹을 사고 있지만 언론의 취재 등에는 비협조적인 면도 더욱 의구심을 자아내게 하고 있다.
 
세진중공업 관계자는 "사고 당일 부분적인 취재가 이뤄지고 공식 브리핑이 있었는 만큼 2일 현재 노동부, 국과수의 현장 검증 등이 이뤄져 현장에 들어가긴 어렵다"면서 "최초 인근 근로자가 회사 안전팀에 연락을 해 안전팀에서 단순 화재로 생각해 현장에 나간 후 연락이 이뤄져 17분 가량 소요된 것이 아닌가 추측하고 있다"고 했다.
 
<안전보건시스템 인증 받아>
여기에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울산지도원 등 공신력 있는 기관들의 인증제도도 남발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세진중공업은 이 같은 허술한 시스템을 갖고 있지만 안전보건시스템 인증(KOSHA 18001)을 받는 등 모범 기업으로 비춰지고 있다.
 
안전보건시스템 인증은 사업주가 자율경영방침에 안전보건정책을 반영하고, 이에 대한 세부 실행지침과 기준을 규정화해, 주기적으로 안전보건계획에 대한 실행 결과를 자체평가 후 개선토록 하는 등 재해예방과 기업 손실 감소 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토록 하기 위한 자율안전보건체계이다.
 
세진중공업은 지난 2009년 11월 25일 인증 받았다. 자율적 신청(사업장) 사업장 내 안전보건 시스템 갖추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자율적으로 신청해서 심의후 인증을 받게 되며 심사 항목은 안전보건경영체제분야(18개 항목) 안전보건활동수준분야(13개 항목) 안전보건경영관계자 면담 분야(6개 항목) 등 37개 항목을 평가한 후 최종 인증을 받는다.
 
이에 대해 박희철 부장(KOSHA 18001 담당)은 "안전팀, 안전담당자에게 맡기던 것을 경영자의 의지에 따라 해당 사업장(조직)을 체계적으로 운영 하려고 하는 것이며 재해를 예방하는 것이지 완벽하게 사고를 막을 수는 없다"고 해명했다.
 
이번 사고 관련 그는 "(안전조치소홀 증거 여부, 사업장 귀책사유) 조사결과에 따라 심의 사유가 된다면 심위 취소여부를 결정한다"라며 "이번 세진중공업의 경우 심의 사유가 되기 때문에 심의를 거쳐 취소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신고 고의적 지체 여부 관심>
세진중공업 이번 폭발은 사고 당일 오전 8시50분에 화재가 발생했지만, 오전 9시7분에 접수가 됐고 40분 경과 후 시신이 수습됐다.
 
사건 발생 추정 시점과 신고 시점이 17분 정도 차이가 난다. 이는 안전팀에서 최초 목격자에게서 사고를 접하고 바로 소방서에 구호조치를 신고하지 않을 가능성을 더욱 높여 주고 있다.   
 
가장 중요한 신고 등 선행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에 대해 의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중공업 자체 안전팀이 최초 목격 사실을 듣고 신고없이 현장에 갔는지가 이번사고에 핵심이 될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원청도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며 "현장의 관리.감독에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 관계자는 "절차상의 노동부, 경찰수사가 끝나면 공안부에서 사건을 맡을 것"이라며 추위를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만간 사고원인 등을 파악을 위해 정식적인 검찰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면서, 노동부가 원청의 안일한 태도에 철퇴를 가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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