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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운 변호사의 법률 Q & A]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의 직계혈족에 대한 부양의무가 있나요?”
  • 울산 뉴스투데이 기자
  • 등록 2021-06-01 10:08:35
  • 수정 2021-06-01 10: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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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의 직계혈족에 대한 부양의무가 있나요?”
▲ 본사 법률고문 장성운 변호사     © 울산 뉴스투데이
[장성운 변호사의 생활법률 상담]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의 직계혈족에 대한 부양의무가 있나요?”

Q = 저는 남편 A와 1998년에 결혼해 혼인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A가 개업의로 개인병원을 운영하던 중 자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부모님께서 A의 자살원인을 두고 저를 의심하며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의견 다툼으로 사이가 멀어져 급기야 연락과 왕래를 단절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시부모님이 저에게 “우리를 위해 부양의무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양료를 지급하라”며 부양료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저는 시부모님께 부양료를 지급해야 하나요?

A = 민법 제974조 제1호에 의하면 직계혈족과 배우자 간에는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호에서는 기타 친족간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때에만 부양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민법 제775조 제2항에서는 시부모와 며느리의 관계와 같이 혼인으로 성립된 인척 관계에 대해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 생존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에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례의 경우 시부모와 며느리 사이의 관계에서 며느리는 시부모에 대하여 남편이 사망한 경우에도 재혼하지 않은 이상 부양의무가 존재한다.

그런데 판례는 “민법 제775조 제2항에 의하면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 혼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그 직계혈족과 생존한 상대방 사이의 인척 관계는 일단 그대로 유지되다가 상대방이 재혼한 때에 비로소 종료하게 되어 있으므로 부부의 일방이 사망하여도 그 부모 등 직계혈족과 생존한 상대방 사이의 친족 관계는 그대로 유지되나, 그들 사이의 관계는 민법 제974조 제1호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배우자 관계는 혼인의 성립에 의하여 발생하여 당사자 일방의 사망, 혼인의 무효·취소, 이혼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이므로, 그 부모의 직계혈족인 부부 일방이 사망함으로써 그와 생존한 상대방 사이의 배우자관계가 소멸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부 일방의 부모 등 그 직계혈족과 상대방 사이에서는, 직계혈족이 생존해 있다면 민법 제974조 제1호에 의하여 생계를 같이 하는지와 관계없이 부양의무가 인정되지만, 직계혈족이 사망하면 생존한 상대방이 재혼하지 않았더라도 민법 제974조 제3호에 의하여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양의무가 인정된다.”라고 하였(대법원 2013.08.30. 자 2013스96 결정)다.

위 사례의 경우 귀하는 배우자의 사망으로 배우자 관계가 소멸하였으므로 민법 제974조 제1호에 정한 부양의무자인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간에 있어서의 ‘배우자’가 아니므로 위 제1호에서 정한 부양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현재까지 재혼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시부모님과의 인척 관계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는 있으나 시부모님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않으므로 민법 제974조 제3호에서 정한 부양의무자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귀하는 시부모님에 대하여 부양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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