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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운 변호사의 법률 Q & A] “근로계약 당시 조건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예정하고 있는 계약은 유효한가요?”
  • 울산 뉴스투데이 기자
  • 등록 2021-06-01 10:06:48
  • 수정 2021-06-01 1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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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성운 변호사의 법률 Q & A] “근로계약 당시 조건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예정하고 있는 계약은 유효한가요?”
▲ 본사 법률고문 장성운 변호사     ©울산 뉴스투데이
[장성운 변호사의 생활법률 상담] “근로계약 당시 조건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예정하고 있는 계약은 유효한가요?”


Q = 저는 모 학원의 원장 A와 2012년 2월 22일까지 1년간 연봉을 2,400만원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학원 강사로 근무했습니다.

그러던 중 위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게 되었는데 같은 해 3월 10일께 A와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매월 50만원 인상해 연봉 3,000만원으로 하되 학원 수강생이 50명 미만일 때 퇴사하게 되면 인상된 급여의 50%(매월 25만원)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계약체결 당시 수강생은 29명 정도 뿐이었고, 계약갱신을 한 지 14개월이 지나는 동안에도 수강생이 50명을 초과한 날은 없었습니다. 그러자 A가 기존의 근로계약을 수강 인원수에 따른 임금제로 변경을 요구했고, 저는 저에게 불리한 근로조건의 변경이어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A는 “근로계약의 약정에 따라 50명 미만일 때 퇴사했다”며 계약 갱신된 날부터 퇴사 때까지의 인상된 금액의 50%를 반환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저는 A의 반환청구를 거절 할 수 없는지요? 

A =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체결하지 못한다.”라고 하며 동등한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가지지 못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 계약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판례는 “근로기준법 제20조를 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은 취지는, 근로자의 근로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사용자에게 어떤 손해가 어느 정도 발생하였는지를 묻지 않고 바로 일정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약정을 미리 함으로써,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계속 근로를 강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다37274판결).”라고 하다.

위 사례의 경우 근로계약 약정은 근로자가 수강생 50명 미만에 퇴사시 별다른 입증 없이도 그 손해배상금을 매월25만원으로 미리 정해 둔 것으로 손해배상을 예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근로재계약 이후 근로를 계속 제공함에 따라 그 대가로 받은 셈이 되는 급여 부분도 반환하게 하는 것이고 수강생 50명이라는 조건은 근로자가 달성하기 힘든 조건으로 보이는바 사실상 수강생 50명이 되지 않는 한 근로자가 퇴직할 수 없는 결과가 되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계속근로를 부당하게 강제하는 계약이 되어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반하는 약정으로 보인다.

따라서 귀하는 A와의 근로계약이 근로기준법제20조 위약예정금지 위반임을 이유로 효력이 없음을 주장하여 A의 반환청구를 거절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설령, 위 약정이 유효하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의 성질이 손해배상의 예정이므로 그 발생요건인 ‘퇴사’의 의미의 해석에 있어 A가 임의로 수강생이 50명 미만인 시점을 선택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더라도 위 약정에 따른 반환청구를 하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는 점에서 퇴사로 인한 반환청구는 A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퇴사할 때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 귀하는 학원 원장인 A가 기존의 근로계약을 불리하게 변경할 것을 요구하자 퇴사 하였으며 퇴사 당시 이직할 직장도 미리 구하지 못하였다는 사정을 주장하는 등 당시 귀하가 학원을 그만둘 특별한 사정이 없었음을 입증한다면 A의 위 약정에 기한 반환청구를 거절할 수 있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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