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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운 변호사의 법률 Q & A] 장래의 퇴직급여채권이 재산분할대상이 되나요?
  • 울산 뉴스투데이 기자
  • 등록 2021-06-01 10:06:19
  • 수정 2021-06-01 1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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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성운 변호사의 법률 Q & A] 장래의 퇴직급여채권이 재산분할대상이 되나요?
▲ 본사 법률고문 장성운 변호사     ©울산 뉴스투데이

[장성운 변호사의 생활법률 상담] "장래의 퇴직급여채권이 재산분할대상이 되나요?"
 
Q = 저는 전업주부고 남편은 교직원으로 25년째 근무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외도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현재 남편은 별다른 재산은 없는 상태로 퇴직 시 받을 퇴직금이 유일한 재산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남편의 퇴직금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A = 민법 제839조의2에서는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대하여 1항은 당사자의 협의로 정할 것을 규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 당사자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이를 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재산분할제도에 대하여 판례는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 부부 쌍방이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을 이혼 시에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므로, 그 재산이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지 또는 그 관리를 누가 하고 있는지를 묻지 않고 분할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4088)."라고 하였다.
 
한편, 퇴직급여가 재산분할의 대상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종전의 판례는 "이혼 당시 이미 퇴직금 등의 금원을 수령하여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청산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라고 하여 장래의 퇴직금이 확정된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보았다.
 
하지만 "부부 일방이 아직 퇴직하지 아니한 채 직장에 근무하고 있을 경우 그의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이 확정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가 장차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장래의 퇴직금을 청산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고, 장래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소정의 재산분할방법을 정하는 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 참작하면 족하다(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므213)."라고 하여 이혼 당시 아직 퇴직하지 아니한 채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와 같이 불확정적인 장래의 퇴직금에 대하여는 재산분할 대상으로 보지 않았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는 "비록 이혼 당시 부부일방이 아직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연금을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여 그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재산인 퇴직급여채권은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서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의 채권이 그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라고 하여 종전의 견해를 바꾸어 장래 퇴직금에 대하여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보고 있기도 한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귀하는 남편의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장래 남편이 퇴직시 받을 퇴직급여채권에 대하여 이혼 확정 전의 사실심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서 퇴직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예상퇴직급여 상당액에 대하여 재산분할청구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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