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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금논란 정치인 출판기념회, 규제방안 확정
  • 김항룡 기자
  • 등록 2014-10-07 06: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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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 정가판매 외 금품모금행위 일체 금지안 국회제출 예정
새누리당, “심도 있는 논의”
새정치연합, “적극 수렴 및 대안마련”

 
[울산뉴스투데이 = 김항룡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전체 위원회의를 열고 출판기념회 제도 개선 등을 담은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확정했다. 중앙선관위의 개정의견에 대해 새누리당은 ‘심도 있는 논의’를, 새정치민주연합은 ‘적극 수렴 및 대안마련’을 약속했다.
 
중앙선관위는 개정의견에서 정치인의 출판기념회가 사실상 음성적인 정치자금 모금창구로 이용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하 ‘국회의원 등’이라고 함)이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때에는 출판사가 그 저서를 현장에서 정가로 판매하는 경우 외에 저서 출간의 기념 또는 축하 그 밖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일체의 금품을 모금할 수 없도록 했다. 저서를 정가로 판매․구매하는 외에 축하금품을 모금하거나 기부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토록 했다.

▲ 6.4 지방선거를 전후에 열린 출판기념회의 모습.      © 울산 뉴스투데이
 
또한, 국회의원 등이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려는 때에는 개최일 전 2일까지 개최일시․장소․출판사명 등을 선관위에 신고하도록 했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출판기념회 개최와 정가 판매를 허용함으로써 집회 또는 출판의 자유와 통상적인 영업상의 활동을 보장하되, 정치자금법에서 규정한 정치자금 모금 방법이외의 어떠한 편법적인 정치자금 모금행위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 이번 출판기념회 제도 개선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출판기념회와 관련하여 정치자금법에 따른 후원회가 출판기념회를 개최하고 연간 모금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하는 의견도 제시되었으나, 채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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