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결 돼 이같이 밝혀
▲ 정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 울산 뉴스투데이 | |
[울산뉴스투데이 = 조현주 기자] 정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따라서 앞으로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를 즉시 정산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재산과 소득이 많은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도 제한된다.
지금까지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의 정산을 매년 3월 한 차례만 했었다. 때문에 퇴직과 동시에 보험료를 정산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불편함을 호소하는 일이 잦았다.
개정안에는 또 일정 기준 이상의 고액 재산, 소득 보유자를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마련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용익 의원실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사업인 '두루누리 사업'보험료 지원자 중 10억원 이상∼20억원 이하의 재산을 보유한 사람이 1,057명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부는 구체적인 지원 제외 기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