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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원하는 날짜를 지정해 낼 수 있어요"
  • 조현주 기자
  • 등록 2014-10-07 17: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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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달 5일 ▲10일 ▲15일 ▲20일 ▲25일 ▲월 말일 등 6개로 확대

▲ 매달 납기일이 정해져 있던 전기요금을 앞으로는 5일 단위로 원하는 날짜를 지정할 수 있게 됐다.     © 울산 뉴스투데이

[울산뉴스투데이 = 조현주 기자] 매달 납기일이 정해져 있던 전기요금을 앞으로는 5일 단위로 원하는 날짜를 지정할 수 있게 됐다.    

또 배관설치가 안 되는 곳은 탱크로리로 가스를 충전하고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한 기업은 개별적으로 전기계약을 할 수 있게 규정이 바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산업부 공공기관 기획본부장 회의'를 열고 지난 7월부터 발굴해온 공공기관 내부규정 개선 과제 526개를 최종 선정해 개선키로 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한국전력이 현재 납기일과 납기일 5일 이내로 정해진 전기요금 납입 날짜를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매달 5일 10일 ▲15일 ▲20일 ▲25일 ▲월 말일 등 6개로 확대한다. 2개 계좌 이상만 되던 자동이체도 1계좌 이상이면 가능하다.   

또 한국가스공사만 하던 탱크로리 운송을 도시가스사업자와 충전사업자에게도 허용한다. 지역 배관이 도시가스와 연결이 안 된 지역도 가스공사가 탱크로리를 운행에 해당 지역 배관에 최소 5년간 가스를 충전, 공급한다.    

지역난방공사는 중온수 냉방사용자에 공급을 중지할 때 감면되는 요금 기준을 냉수 냉방과 동일한 기준(6시간 단위, 1일분 감면)으로 바꾼다.     

한편, 산업부는 전체 526개 과제 가운데 공공서비스 등에 관한 과제 208개를 우선 개선하고 나머지 규제도 올해 안에 개선 조치를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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