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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령정보 온라인서 쉽게 확인 가능
  • 울산 뉴스투데이 기자
  • 등록 2014-10-08 09: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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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수출지원 포털 사이트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에서 무료로 서비스 제공
▲ 수출 기업에 필요한 중국 관련 각종 법령정보를 온라인으로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 울산 뉴스투데이

수출 기업에 필요한 중국 관련 각종 법령정보를 온라인으로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중소·중견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이 중국 진출시 필요한 법령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중국법령정보시스템'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중소기업수출지원 포털 사이트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에 구축돼 지난 7일부터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했다.

중국의 법령은 그 체계가 복잡하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행정통지’ 형태로 운영돼 그간 중소기업에 큰 애로로 작용해 왔다.

중기청과 중진공은 이와 같은 법률적 애로를 해소하고, 중소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해 기업이 꼭 알아야 할 법령을 선별했다.

이어 전문가 번역 및 감수를 거쳐 세무·회계 관련 법령 2,991건, 헌법·행정법·경제법 등 일반법령 488건, 지방법령 233건 등 총 3,712건의 법령정보와 중국의 사회보험, 노무제도, 이익처분 및 청산 절차 등 중국에 진출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정보 및 중국 투자지원기관, 진출 체크리스트 등 중국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수록했다.

또한, 사용자 편의를 높이고자 중국어·한국어 동시 검색, 법령 제·개정 조기알림, 온라인 상담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중소기업은 중국어 및 한국어로 원하는 법령정보를 손쉽게 찾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주요 법령의 변경 사항은 메일링, 팝업 서비스를 통해 중소기업에 즉시 안내된다.

온라인 법령상담실 코너를 통해 세무/창업/노무 등 분야별 현안 및 애로사항에 대해 전문가의 답변도 들을 수 있다.

중기청과 중진공은 "이 서비스로 중국 진출기업과 중국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중소기업의 수요가 많은 지역(省)을 대상으로 지방 법령 및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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