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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마지막 프리미엄' 주인 될까?
  • 김항룡 기자
  • 등록 2015-01-29 16: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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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도용적제 구제대상 포함시 토지조성비 절감…가격 경쟁력 강화 예상

[울산뉴스투데이 = 김항룡 기자] 울산 지역주택조합이 추진하는 상업지역내 주상복합 등을 중심으로 '마지막 프리미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용도용적제 시행으로 올해부터 울산 상업지역 용적률이 하향 조정된 가운데, 울산시가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가칭)우정태화루 지역주택조합 등 주상복합에 대해 구제방안을 검토키로 하면서 '마지막 프리미엄'에 대한 기대감이 조성되고 있는 것이다.

29일 울산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1200% 이하로 일괄 적용하던 상업지역 내 용적률이 용도용적제의 시행으로 낮게는 540%까지 하향됨에 따라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는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에 대한 구제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주상복합이 구제대상으로 확정되고, 용도용적제 시행 이전 용적률 기준이 적용될 경우 토지조성비 부담이 줄어, 높은 프리미엄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즉 용적률이 1200% 이하에서 주상복합이 건립될 때와 하향조정 상황에서 건립될 때 토지조성비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시가 구제를 검토하고 있는 주상복합이 마지막 혜택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       

이와 관련 울산 중구의 한 부동산 관계자는 "혁신도시 등의 영향으로 이곳 일대의 아파트 프리미엄이 많게는 9000만 원 이상 뛰기도 했다. 상업지역 내 용도용적제 시행으로 토지 활용도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이미 진행되고 있는 이들 주상복합이 구제대상이 되면 '마지막 프리미엄' 기대가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문제는 구제 대상과 범위다. 이와 관련 울산시는 '적극적인 검토 입장'을 밝힌 상태다. 시는 또 용도용적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시 건축허가와 용도변경, 사업승인 등을 신청한 건축물의 건폐율과 용적률은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한다는 예외규정을 명시했다. 

(가칭)우정태화루 주택조합 관계자는 "구제대상 및 방법에 따라 사업추진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시의 조치를 기다리고 있다"며 "낙후된 중구도심의 발전과 조합원들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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