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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태화루지역주택조합, 한시적 규제 완화로 '사업 탄력'
  • 김인영 기자
  • 등록 2015-03-20 10: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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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 '울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우정태화루지역주택조합, 용도용적제 조례 제정 전 이미 사업추진이 되고 있던 상황 "연말까지 한시적 시행"
▲ 우정태화루 지역주택조합이 추진하는 프리미엄 주상복합 아파트 '우정태화루 Amorium(아모리움)'     © 울산 뉴스투데이

[울산뉴스투데이 = 김인영 기자] 가칭 우정태화루 Amorium(아모리움) 주상복합아파트를 건립하는 우정태화루지역주택조합 등이 한시적 규제 완화를 통해 최대 수혜자로 거듭나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20일 울산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 개정에 따라 규제완화 사항을 반영한 ‘울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19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입법 예고안에 따르면,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그간 생산녹지·자연녹지·생산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내에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식품공장만 입지가 허용되던 것을 모든 식품공장이 입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당초 계획관리지역 내에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 창고시설만 건축이 허용됐으나 이를 일반 창고시설이 입지할 수 있도록 완화됐다.

특히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농지법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 및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계획관리지역의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했다.

그리고 기 도입된 용도용적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의 정비예정구역 등과 같은 지역에 대한 용도용적제 적용 예외조항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현재 대상 사업장에 해당이 되는 우정태화루지역주택조합 등은 용도용적제 조례 제정 전 이미 사업추진이 되고 있던 상황이며 주민들의 재산권 피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게 된다. 무산될 위기에 처했던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우정태화루지역주택조합은 현재 중구 우정동 213-2번지 일원에 지하 6층 지상 49층 504세대 규모로 주상복합아파트 우정태화루 Amorium(아모리움)을 건립할 계획이다.

지난 2월 28일 주택홍보관 개소식을 가진 우정태화루지역주택조합은 특히 '생활UP 가격 DOWN'이라는 컨섭의 광고를 통해 조합이 추진하는 아파트 장점 알리기에 주력하고 있다.
 
우정태화루 지역주택조합아파트 건설의 업무대행을 맡고 있는 (주)세움디엔씨에 따르면 우정태화루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자격특권, 생활특권, 가격특권, 교육특권 등 4가지 특권을 앞세우고 있다.
 
먼저 주택조합 가입조건을 전용 60제곱미터 이하에서 전용 85제곱미터 미만으로 크게 완화했다. 여기에 강변로와 태화강 대공원으로 이어지는 조망권을 생활특권을 제시하고 있다. 30평대 기준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평당가격을 가격특권으로 앞세우고 있으며, 양사초, 학성여고, 교육청 등 인접한 교육시설도 자랑으로 내세우고 있다. 

한편, 울산시는 입법예고 기간인 내달 8일까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시의회 상정 의결 등을 거쳐 올 상반기 내 공포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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