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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분양가 상한제 폐지…"울산 주택시장 영향은?"
  • 김인영 기자
  • 등록 2015-03-31 15: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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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지 이후 약사 포스코 더샵·코아루 파크베르 등 줄줄이 분양

[울산뉴스투데이 = 김인영 기자] 내달부터 민간 택지의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됨에 따라 주택 시장에 대한 의견이 나뉘고 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울산에서는 '약사 포스코 더 샵'과 '코아루 파크베르', '복산 아이파크', '번영로 두산위브' 등이 올해 분양을 서두르면서 분양가가 4% 인상되는 등 주택청약시장의 열기와 새 아파트 선호 현상이 맞물려 분양가 인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부동산 업계 측은 "서울의 경우도 상한제 폐지에 맞춰 신규 아파트 물량을 쏟아 내며 분양가 인상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시장 분위기가 좋으면 분양가는 계속 오를 것"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인상된 아파트에 대한 수요자 외면으로 미분양 양산 등 공급과잉의 위험이 우려되면서 상한제 폐지의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공인중개사협회 울산지부 관계자는 "분양가를 시장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정도로 급격히 올리면 미분양 물량이 늘어나 시장이 침체될 것"이라며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분양가격도 중요하지만 '완판' 도 중요하다. 이런 기능 덕에 분양가 상승 폭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내달부터 폐지되는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 분양 전에 시·군·구에 설치된 분양가심의위원회로부터 분양가를 심의받도록 하는 제도로서, 앞으로 민간 택지는 이런 절차 없이 분양 사업자가 임의로 분양가를 정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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