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비사회적기업은 최대 2년, 사회적기업은 최대 3년까지 지원 가능
울산시는 (예비)사회적기업의 자립기반 구축 및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2012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수행기관’을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은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개 기관당 5 ~ 30인 이내의 인원에 대하여 사업개시일로부터 12개월간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사업자부담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며, 공모와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 및 지원인원을 결정한다.
또한 매 1년 단위로 재심사를 통해 예비사회적기업은 최대 2년, 사회적기업은 최대 3년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2012년 울산시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에게 사업 참여 자격이 주어지며,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거나 취약계층 고용계획비율이 50%에 미달하는 기관 등은 참여가 제외된다.
신청은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신청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3월 12일부터 26일까지(15일간) 소재지 관할 구․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울산시는 신청된 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중 일자리창출사업 수행단체를 선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