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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가이드] "나 혼자 내차 팔기, 손해 안 보려면 꼭 알아야 할 3가지는?"
  • 권혜선 기자
  • 등록 2015-05-12 11: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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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거래 시 판매비용 온전히 취할 수 있어 잘 될 경우 가장 큰 금전적 이득
▲딜러 판매가와 차량가격이 동일하면, 구매자 입장에서는 법적 책임을 묻기 힘든 직거래의 매력이 반감되기 때문에 중고차 시장의 판매가보다는 약간 낮게 판매하는 것이 적당하다. (사진제공=카즈)    © 울산 뉴스투데이

[울산뉴스투데이 = 권혜선 기자] 중고차 판매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개인 스스로 하는 직거래, 딜러를 통하는 상사거래이다. 그 중 직거래는 판매비용을 온전히 자신이 취할 수 있어, 잘 될 경우 금전적으로 가장 이득이다.
 
그렇다면 안전한 중고차직거래를 위해 알아야 할 방법과 주의해야 할 것은 무엇이 있을까? 
 
▲ 적정가격에 구매자를 찾아라=내차판매 전문사이트 카즈에 따르면, 직거래의 가장 큰 어려움은 가격책정과 구매자를 찾는 것이다.
 
딜러 판매가와 차량가격이 동일하면 구매자 입장에서는 법적 책임을 묻기 힘든 직거래의 매력이 반감되기 때문에 중고차 시장의 판매가보다는 약간 낮게 판매하는 것이 적당하다.
 
구매자는 해당 차량 동호회나 커뮤니티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 직거래 시 중고차사이트는 추천하지 않는다.
 
중고차사이트는 딜러 위주라 내 차량이 상단에 노출되기가 쉽지 않고, 노출된다 해도 일반구매자보다 중고차 딜러에게 연락이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 서류작성은 확실히=개인직거래 시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은 서류 작성이다.
 
해당 분야의 전문가인 딜러와 달리 처음에는 뭐가 뭔지 알기도 어렵고, 직접 구청을 뛰어다니려면 귀찮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류 작성을 확실히 하지 않으면 이후 내 차를 산 사람이 사고나 교통법 위반을 했을 경우 나에게도 피해가 올 수 있다. 따라서 돈을 받았다고 안심하지 말고, 상대방에 차량 이전을 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자동차 등록사업소의 경우 신분증만 준비하면 담당자의 도움을 받아 어렵지 않게 모든 과정 진행이 가능하다.
 
다만, 중고차판매자는 미리 밀린 세금이나 과태료가 없는지 확인하고 중고차구매자는 책임보험에라도 들어놓는 것이 좋다. 
 
▲ 흐름에 따라 타이밍을 빠르게=자동차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가가 계속 진행하는 데 특정 이슈가 있다면 감가가 매우 크게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그러한 이슈사항이 있어 보인다면, 판매 타이밍을 보다 빨리 잡는 것이 좋다.
 
중고차시장에는 3,6,9 법칙이 있다.
 
신차등록 후 3년 이내, 출시 후 6년 이내, 주행 9만km 이내에 자동차를 팔아야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유는 자동차의 일반적인 감가이슈가 보증기간이 끝났을 때, 신형 모델이 출시될 때, 주행 10만km가 넘었을 때이기 때문이다.
 
국산차의 경우 일반적으로 보증기간이 3년, 신형 모델 출시주기가 6년이기 때문에 이 같은 법칙이 생긴 것이다.
 
따라서 내 차의 남은 보증기간, 내 차와 동일모델 신형, 주행거리 9만이 되기 전으로 판매 타이밍을 잡는 것이 감가 없이 내 차를 파는 방법이다.
 
세세하게 살펴보면 더 다양한 내용이 있지만 위의 3가지만 기억하고 있어도, 소중한 내차를 직거래할 때 손해를 입는 것은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내차판매 전문사이트 카즈 내차판매상담부 김인숙팀장은 “중고차직거래 시 가격 책정이 힘들다면 내차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사이트에서 견적가를 받아보고, 해당 가격과 중고차시장에서 판매되는 가격의 중간쯤으로 가격을 책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내 차 가격이 떨어질 이슈사항을 알기 어렵거나 정확히 알고 싶다면 카즈처럼 중고차시세와 앞으로의 중고차 가격 이슈를 무료상담해주는 곳에서 조언을 듣는 것도 좋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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