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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근의 국민연금 Q&A] 국민연금 납부하던 중 장애를 입게 되면?
  • 울산 뉴스투데이 기자
  • 등록 2015-06-16 15: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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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를 입게 된 즉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장애정도가 고정된 시점의 장애를 심사해 결정된 등급에 따라 지급됩니다.
▲ 안성근 국민연금공단 남울산지사장     ©울산 뉴스투데이
Q
: 국민연금을 납부하던 중 장애를 입으면 장애연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A : 장애를 입게 된 즉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장애정도가 고정된 시점의 장애를 심사해 결정된 등급에 따라 지급됩니다.


장애연금이란 국민연금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부상)이 완치된 후에도 신체(정신)상의 장애가 남아 있는 경우에 장애가 존속하는 동안 지급되는 연금으로, 장애를 입게 된 즉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장애정도가 고정된 때의 상태를 심사해 결정된 등급(1급~4급)에 따라 지급됩니다.

다만, 미납금액이 많은 경우에는 장애연금 지급대상에서 제한하고 있는 바,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총 가입기간의 2/3미만인 경우에는 장애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이 1년 6개월이 경과해도 완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처음 진료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날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심사해 등급이 인정되는 경우 그 다음 달부터 장애연금을 지급합니다.
 
만약 처음 장애심사 시에는 1년 6개월 경과시점에 등급이 인정되지 않았으나 그 후 장애가 악화돼 장애등급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60세(‘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61~65세) 이전에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심사, 장애연금을 지급합니다.

장애의 경우에는 개별적인 사안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상담전화(국번없이 1355)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문의 052-226-2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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