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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가이드] 위험천만한 비매너 운전! 난폭운전의 결말은?
  • 권혜선 기자
  • 등록 2015-07-06 1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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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즈, "비매너 운전은 꼭 신고하도록, 증거영상 필수로 필요하니 블랙박스 설치하길"
▲ 중고차 판매사이트 카즈는 난폭운전에 대한 피해가 심각해짐에 따라 감정적인 대응보다 신고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6일 조언했다.     © 울산 뉴스투데이


[울산뉴스투데이 = 권혜선 기자] 중고차 판매사이트 카즈는 난폭운전에 대한 피해가 심각해짐에 따라 감정적인 대응보다 신고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6일 조언했다.

카즈에 따르면, 이른바 칼치기(급차로변경), 급제동, 진로방해 등 차로 상대방 운전자를 위협하는 것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천만한 일이다. 
 
실제로 아무런 문제 없이 달리던 자동차가 갑자기 끼어든 다른 자동차에 의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한 동영상이 화제였다.

또한 이와 비슷하게 무리하게 앞 차를 추월하려던 차량이 전복돼 운전자와 동승자가 사망한 경우의 동영상도 공개된 바 있다.
 
난폭운전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러시아에서는 운전 시비하다 몸싸움이 나기도 했으며 미국은 운전하던 20대 여성이 다른 운전자가 쏜 총에 맞아 중태에 빠지기까지 했다.
 
카즈는 난폭운전에 대해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이성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라고 조언한다.

인터넷으로 '국민신문고'에 접속해 민원을 요청하는 것이다. 본인인증과 주소와 이메일 그리고 신고하고자 하는 내용만 입력하면 민원이 접수된다.
 
이렇게 할 경우 비매너 운전자에게 범칙금과 벌점을 부여할 수 있다. 또한 모바일어플용 '국민신문고2.0'도 있으니 참고하는 것이 좋다.
 
현행 법률상 난폭운전 시 자동차는 흉기로 간주되기 때문에 난폭운전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입건이 가능하다. 사고를 내서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경우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카즈(www.carz.co.kr)관계자는 "비매너 운전자들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증거영상이 필수다. 그러니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블랙박스를 구비해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또한 비매너 운전자의 도발에 직접적인 대응보다 신고하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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