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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근의 국민연금 Q&A] 부분연기연금제도와 노령연금액 감액 기준 변경사항?
  • 울산 뉴스투데이 기자
  • 등록 2015-08-04 17: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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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체 금액 1회 한해 연기 가능 등
▲ 안성근 국민연금공단 남울산지사장     ©울산 뉴스투데이
Q
: 최근 시행된 부분연기연금제도와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감액 기준이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궁금합니다.
A : 국민연금에는 수급연령이 되었을 때 바로 수급하지 않고, 수급시기를 연기해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기연금제도가 있으며, 종전에는 전체 금액에 대해서만 최대 5년까지 지급 시기를 늦출 수 있었습니다.



이 연기연금제도에 대해, 수급자의 선택의 폭을 확대하여 전체금액이 아닌 연금액 일부금액에 대해서도 지급시기를 늦추어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부분연기연금제도입니다. 
 
예를 들면, 61세 수급시기에 연금액의 50%, 60%, 70%, 80%, 90% 중 선택하여 62세~66세에 받겠다고 신청할 수 있게 된 것이며, 연기한 연금액에 대해서는 연 7.2%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전체 금액에 대해서도 연기가 가능하며, 연기신청은 1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단, 연금 수급시기는 출생연도에 따라 61세~65세로 적용됩니다

또한,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방식도 변경됩니다. 기존에는 소득이 일정액을 초과하게 되면, 초과하는 금액에 관계없이 연령별로 일정하게 감액( 61세 수급자의 경우, 61세 50%, 62세 40%, 63세30%, 64세20%, 65세10% 감액)하였는데, 앞으로는 소득에 따라 일정액을 감액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어,  초과되는 소득에 따라 감액하게 됩니다. 문의 052-226-2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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