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장성운 변호사의 법률 Q & A] 내구연한을 경과한 냉장고의 화재로 인한 제조자의 배상책임 여부
  • 울산 뉴스투데이 기자
  • 등록 2015-09-08 17:27:00
  • 수정 2021-06-01 09:59:18

기사수정
▲ 본사 법률고문 장성운 변호사     ©울산 뉴스투데이
Q.저는 1998년에 A사에서 제조한 냉장고를 구입하여 사용하다 2009년 12월경 냉장고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집안 가재도구 등이 소실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저는 A사에 대하여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였으나 A사는 이 사건 냉장고는 1998년에 생산된 제품으로 내구연한은 제품구입일로부터 7년이어서 화재가 발생한 2009년 12월경은 이미 내구연한이 4년 정도 경과되었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 경우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시장에 유통시킨 상품의 안전성의 결함으로 그 이용자나 제3자에게 신체상의 손해 또는 상품 이외의 다른 재산에 물적 손해를 입힌 경우에 이를 ‘제조물책임’이라 하여 제조자는 무과실책임의 제조물책임법(2000.1.12..법률 제6109호로 제정,  2002. 7. 1. 시행)에 따라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한편, 제조자는 위 제조물책임법외에도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런데, 채무불이행책임과는 달리 불법행위책임에 있어서는 가해자의 고의나 과실,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등을 모두 피해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하고 있어,

판례는 “소비자측으로서는 그 제품이 통상적으로 지녀야 할 품질이나 요구되는 성능 또는 효능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등 일응 그 제품에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추단할 수 있는 사실과 제품이 정상적인 용법에 따라 사용되었음에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제조업자 측에서 그 손해가 제품의 하자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것임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그 제품에 하자가 존재하고 그 하자로 말미암아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증명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지도 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는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다88870 판결)”라고 하여 인과관계의 사실추정에 의하여 소비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한편, 제품의 내구연한경과와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판례는 “내구연한은 제품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권리행사기간 내지 제조업자의 손해배상채무의 존속기간이 아니고 제조업자는 내구연한이 다소 경과한 이후에도 제품의 안정성을 확보할 주의의무가 있다.(대법원 2002. 2. 25. 선고 98다88870 판결)”라고 하여 소비자가 정상적인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 제조물의 내부연한이 다소 경과된 이후에도 제조자에게 제품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할 주의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제조물책임법의 부칙은 ‘이 법은 이 법 시행(2002. 7. 1.)후 제조업자가 최초로 공급한 제조물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귀하가 냉장고를 구입한 시기가 1998년이므로 이 법의 적용을 주장하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A사는 제품의 내부연한이 다소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제품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귀하는 A사에 대하여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주장하여 냉장고를 정상적인 용법에 따라 사용하였음에도 냉장고의 내부의 화재로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입중하면 제품에 하자가 존재하고 그 하자로 말미암아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추정됨으로, A사는 스스로 제품 외에 다른 원인으로 화재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제품의 결함으로 발생한 화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것으로 보입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울산뉴스투데이
신정장애인보호작업장
퐁당퐁당(생태교육 및 수족관 판매, …
해피코리아
한국수력원자력l주l
나누리 그린 하우스
LS MnM
에코누리
여천장애인보호작업장
(주)A&S
(주)울산리싸이클링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