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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민 자동차 하루 5분씩 공회전 줄이면 1만 5047㎘ 연료절감
  • 강희영 기자
  • 등록 2015-09-13 12: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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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
[울산뉴스투데이 = 강희영 기자] 울산시민이 하루 5분씩 자동차 공회전을 줄이면 연간 1만 5047㎘의 연료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울산시가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울산시는 지난 2006년 1월 제정된 '울산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규제를 강화하기로 하고 지난10일 입법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 내용은 고속·시외버스터미널, 차고지, 노상주차장 등 일부 공회전 제한 장소가 울산시 전역으로 확대되고, 울산시장이 특별히 공회전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에서 공회전을 5분 초과하는 차량은 사전 경고 후 재차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규정은 '공회전을 5분 초과하는 차량은 사전 경고 없이 과태료를 부과한다'로 변경한다.

공회전을 제한할 수 있는 온도는 현행 영상 5도 이상에서 27도 이내였지만 울산시는 '0도 초과에서 영상 30도 미만'으로 바꿔 자동차 냉·난방기 가동으로 인한 공회전을 최대한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단속 공무원이 공회전을 지켜보다 사전 경고하고 다시 그 자리에서 5분간 공회전을 해야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이전 조례로는 단속의 실효성이 전혀 없다"라며 "경고 없이 단속하면 공회전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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