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성근 국민연금공단 남울산지사장 ©울산 뉴스투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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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민연금 수령시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연금을 더 받을 수 있나요? A :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가족수당 성격의 추가급여를 지급하는데 이를 부양가족연금이라고 합니다.
국민연금 수급자의 배우자, 자녀(19세 미만 또는 장애2급 이상), 수급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부모( 60세~65세이상[출생연도에 따라 상이] 또는 장애2급 이상)가 부양가족연금 대상에 해당합니다.
부양가족연금은 가입자 본인의 연금 보험료 납부 사항과 관계없이, 수당 성격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모든 연금 수급자에게 정액으로 지급합니다.
2015년 10월 현재 부양가족연금액은 배우자는 월 2만 650원, 부모 및 자녀인 경우에는 1인당 월 1만 3760원이 지급됩니다.
이러한 부양 가족연금액은 매년 4월에 전국소비자 물가변동율을 기준으로 인상, 매년 금액이 변동됩니다
또한, 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와 타공적연금 수급권자는 다른 분의 부양가족연금 대상이 될 수 없으며, 한 사람이 두명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의 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 문의처 = 국민연금공단 남울산지사 (052-226-2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