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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근의 국민연금 Q&A] 노후 대비 국민연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
  • 울산 뉴스투데이 기자
  • 등록 2015-11-30 12: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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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액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가입기간 중 월보험료가 높을수록 나중에 받게 되는 연금액이 많아집니다.
▲ 안성근 국민연금공단 남울산지사장     ©울산 뉴스투데이
Q
: 소득이 없는 노후를 대비해 국민연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A : 국민연금액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가입기간 중 월보험료가 높을수록 나중에 받게 되는 연금액이 많아집니다.

이 중 가입기간을 늘이는 방법에는 반납금납부·추납금납부·임의가입·임의계속가입제도를 이용해 가입기간을 늘일 수 있습니다

또 반납금 제도 역시 도움이 됩니다. 이는 과거에 수령했던 반환일시금을 이자를 가산해 납부하면 반환일시금 수령기간이 가입기간으로 복원되는 제도입니다.

추납금 제도는 실직 등으로 납부예외에 해당하는 기간을 추후에 납부하는 제도로 납부예외기간이 있는 경우 이용가능합니다. 

아울러 국민연금 의무 가입대상이 아니지만 본인의 희망에 의해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임의가입제도, 60세 이후에도 계속해서 보험료를 납부하는 임의계속가입제도 역시 도움이 됩니다.

60세에 도달해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부족한 경우나 가입기간을 늘려 연금액을 더 많이 받고자 하는 경우에 이용하시게 되면 연금액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 가입이 끝나고 연금 수급시기가 되었을 때 연금 받는 시기를 늦출경우에도 연금액을 증액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연기연금이라고 하며, 수급시기 연기 가능기간은 최대 5년까지 가능하며, 1년 연기시마다 7.2%를 증액(5년 연기시 36% 증액) 하여 지급합니다

본인의 가입이력을 확인해보시고,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일 수 있는 대상이 되는지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여 노후준비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국민연금공단 남울산지사 (052-226-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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