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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만공사, 환경선박지수 사용료 감면 제도 마련
  • 권혜선 기자
  • 등록 2015-12-19 1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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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1월 1일부터 운영
[울산뉴스투데이 = 권혜선 기자] 울산항만공사는 내년 1월 1일부터 울산항에 입항하는 친환경선박에 대해 항만시설 사용료를 감면하는 신규 환경선박지수(ESI) 사용료 감면 제도를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울산항을 지속가능한 친환경 항만으로 관리·운영하고 파리 기후변화협약 등 대내외적 온실가스 감축 이슈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선박지수(ESI)는 국제항만협회(IAPH) 산하 세계항만기후계획(WPCI)에서 관리하는 선박에 대한 환경평가시스템으로 현재 부산항, 동경항, 로테르담항 등 국내외 35개 항만에서 친환경 선박의 입항을 유도하기 위해 ESI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중에 있다.

울산항에 도입되는 제도는 ESI를 등록한 친환경선박 중 31점 이상의 선박에 대해 울산항 입항시마다 선박 입·출항료(111원/1톤, 항로표지료 제외)의 10%가 감면된다.

이 제도는 오는 2016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2년 동안 시행되며, 제도 시행에 따른 울산항 온실가스 저감 수준을 면밀히 분석해 향후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울산항만공사 관계자는 "울산항은 선박에 의한 탄소배출량이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ESI 사용료 감면제도 도입 시 온실가스 등 선박 배기가스 저감 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고객 중심의 친환경 항만으로 도약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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