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장성운 변호사의 법률 Q & A] 공동상속재산의 분할협의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지
  • 울산 뉴스투데이 기자
  • 등록 2021-06-01 09:58:21

기사수정
▲ 본사 법률고문 장성운 변호사     ©울산 뉴스투데이
Q.
저는 김OO에 대한 8000만원의 대여금채권을 변제기가 지난 후에도 김OO의 집행가능한 재산이 전혀 없어 변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김OO의 아버지가 사망하여 그 유산이 있는데, 김OO은 상속재산분할협의시 김OO의 상속지분을 포기하여 공동상속인 김OO의 동생에게 위 유산이 모두 상속되었습니다. 이 경우 제가 김OO의 상속포기행위를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는지요? 


A. 민법 제406조 제1항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재산의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취소권행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면서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은 그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지정한 때에는 그에 의하고 그러한 유언이 없을 때에는 법정상속분에 의하나,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는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부족한 한도 내에서만 상속분이 있고(민법 제1008조),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공동상속인은 상속 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그 기여분을 공제한 액을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하므로(민법 제1008조의2 제1항), 지정상속분이나 법정상속분이 곧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이 되는 것은 아니고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이 있는 한 그에 의하여 수정된 것이 재산분할의 기준이 되는 구체적 상속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위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상속분에 한정하여야 한다. 이때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판결)
 
사례의 경우 귀하는 김OO이 상속재산분할협의시 그의 상속지분을 포기함으로써 그 재산분할의 결과가 그의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그 미달되는 부분에 한하여 사해행위로서 취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울산뉴스투데이
신정장애인보호작업장
퐁당퐁당(생태교육 및 수족관 판매, …
해피코리아
한국수력원자력l주l
나누리 그린 하우스
LS MnM
에코누리
여천장애인보호작업장
(주)A&S
(주)울산리싸이클링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