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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사회적기업, 엄격한 심사기준 필요
  • 유은지·정원걸 기자 기자
  • 등록 2012-04-04 16: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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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시, 사회적기업 근로자가 예비사회기업 대표 참여해 지정 '사업취지 무색과 예산낭비 우려'
[울산뉴스투데이 = 유은지·정원걸 기자] 울산시가 취업취약계층 고용확대를 위해 '2012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사회적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가 예비사회적기업의 대표 자격'으로 참여해 지정된 단체가 있는 것으로 확인, 사실상 이중적 자격을 유지하는 등 엄격한 심사 기준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3일 울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6일부터 1월 13일까지 19일간 ‘2012년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모집’에 신청한 18개 단체에 대해 심의한 결과 14개 단체(4개 재지정 포함)를 선정했고 울산시는 이를 지난달 12일 공고했다.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에 선정되면 인건비 지원이 가능한 (예비)사회적 기업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가 가능하고, 사업개발비 지원 등 각종 예산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그러나 울산시에 선정된 모 단체 대표의 경우 이미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곳에서 팀장급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이 단체의 대표는 '사회적기업 근로자이면서 예비사회적기업 대표'라는 이중적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취업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예비사회적 기업 취지에 맞지 않았다는 우려와 함께 자칫 이중 지원에 따른 부작용, 기존 사회적 기업의 인력유출에 따른 경쟁력 약화 등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울산시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에 보다 명확한 지정 기준을 마련하고, 실사와 심사를 엄격히 하는 한편, 관련 규칙과 조례를 정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울산시 경제통상실 경제정책과 관계자는 “아직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선정됐을 뿐이고, 지원금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일자리창출사업 수행기관의 실사를 거쳐 4월 말에 지원금이 지급된다” 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4대 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에 한해 지원금이 지급되므로, 예산이 엉뚱한 곳에 쓰일 염려는 없으므로, 이로 인해 국비가 이중 자격자에게 중복 지원될 염려는 없다" 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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