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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운 변호사의 법률 Q & A] 새엄마가 전처 자녀를 상대로 친생부인소송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울산 뉴스투데이 기자
  • 등록 2021-06-01 09:52:20
  • 수정 2021-06-01 09: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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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이혼 경험이 있는 남편과 결혼하여 1962년경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남편은 전처와의 사이에 자녀 김OO을 출생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2015. 8.경 사망하게 되자 김OO이 망인의 재산에 대하여 저에게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하였고 위 소송도중에 저는 김OO이 남편의 친생자가 아니라는 유전자 감정결과 통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김OO의 친생자관계를 부인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요?

 

A. 민법에서는 처가 혼인 중에 포태한 자에 대하여 부의 자로 추정하고 있으므로(민법 제844조), 이러한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부부(夫婦)의 일방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합니다(민법 제846조). 이 경우 부(夫) 또는 처(妻)는 다른 일방 또는 자를 상대로 하여 그 사유가 있음을 안날로부터 2년 내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민법 제847조 1항).

그런데, 사례의 경우 귀하는 김OO의 법률상 부(夫)와 재혼한 처(妻)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이에 대하여 판례는“우리 민법은 부자(부자)관계를 결정함에 있어 ‘가정의 평화' 또는 ‘자의 복리'를 위하여 혼인 중 출생자를 부의 친생자로 강하게 추정하면서도,‘혈연진실주의’를 채택하여 일정한 경우에 그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구 민법(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당시에는 부(夫)만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위 민법 개정으로 부 외에 처도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 개정 이유는 부만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혈연진실주의 및 부부평등의 이념에 부합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에서였다. 즉 부부가 이혼하여 처가 자의 생부와 혼인한 경우, 부부가 화해의 전망 없이 상당한 기간 별거하고 있는 경우, 부가 친생부인은 하지 않은 채 단지 보복적 감정에서 자를 학대하는 경우 등에는 생모도 친생부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된 개정 이유였다. 이러한 개정 이유에 비추어 보아도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처’는 ‘자의 생모’만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옳다.

위와 같은 민법 규정의 입법 취지, 개정 연혁과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민법 제846조, 제847조 제1항에서 정한 친생부인의 소의 원고적격이 있는 ‘부(부), 처(처)’는 자의 생모에 한정되고, 여기에 ‘재혼한 처’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대법원 2014.12.11. 선고 2013므4591 판결).”라고 하였습니다.

사례의 경우, 귀하는 망인의 재혼한 처로 친생자관계를 부인하기 위하여 김OO을 상대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기에는 어려워 보입니다.

또한, 김OO은 친생추정을 받고 있으므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망인의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이 있다면 그들이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민법 제8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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