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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운 변호사의 법률 Q & A]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 울산 뉴스투데이 기자
  • 등록 2021-06-01 09:5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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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의 아버지와 형님은 시골에서 함께 생활하며 농사일을 하고 있고 저는 도시에서 따로 떨어져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알고 보니 아버지께서 생전에 형님에게 1억6천만원을 증여하여 현재 상속재산으로 남은 재산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에 저는 형님에게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상속재산의 일부를 저에게 돌려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형님은 그 동안 아버지와 함께 생활하며 부양하였으므로 그 기여정도를 생각하면 저에게 돌려줄 것이 없다며 이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이에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요?

A. 민법은 공동상속인 중에 누구라도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을 때,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하는 기여분제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제1008조의 2 참조).
한편, 민법은 상속이 개시되면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의 일정한 비율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류분 제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제1112조 내지 제1118조 참조).

이러한 기여분 제도와 유류분 제도의 관계에 대하여, 판례는,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의 전제 문제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상속인들의 상속분을 일정 부분 보장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를 제한하는 유류분과는 서로 관계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되지 않은 이상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음은 물론이거니와(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8334 판결 참조), 설령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 기여분을 공제할 수 없고, 기여분으로 인하여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다고 하여 기여분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도 없다(대법원 2015.10.29. 선고 2013다60753 판결).”라고 하여 판례는 양 청구권을 무관한 관계로 보고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귀하는 상속분의 2분의1까지는 유류분권이 있으므로 형님이 받은 증여 재산에 대하여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 하시면 될 듯합니다.

다만, 기여분 주장에 있어 형님의 기여분이 협의나 법원의 결정으로 확정되지 않은 이상, 형님은 이 사건에서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기여분 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서 기여분을 공제할 수 없으므로 귀하의 유류분 반환청구에 대하여 형님의 기여분 공제 항변은 인용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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