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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원의 국민연금 Q&A] 회사에 취직하면 국민연금이 얼마나 감액 되나요?
  • 울산 뉴스투데이 기자
  • 등록 2016-04-21 15:06:19
  • 수정 2016-04-21 15: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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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민연금 받고 있는데 회사에 취직하면 얼마나 감액 되나요?

 

A : 2016년 현재 월 평균소득이 2,105,482원을 초과하면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연금지급이 정지되고 61세 이후 수급자는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의 월평균소득금액이 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A값)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금 지급이 정지되거나 감액됩니다.

만약 2016년도의 사업소득금액(필요경비 공제 후 금액)과 근로소득금액(근로소득 공제 후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근무월수로 나눴을 때 2,105,482원 초과하면 연금지급이 정지되거나 감액된 연금을 받게 됩니다.

근로소득만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 근로소득공제 전 월 2,991,743원(연 35,043,614원)에 해당하는 금액이 2016년 기준입니다.

61세 미만의 조기노령연금 수급자의 경우 지급이 정지되며, 60세 미만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정지 뿐 만아니라 국민연금에 재가입 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됩니다.

감액되는 금액은 2015.7.29. 이후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경우 급여가 A값 초과금액에 따라 초과금액의 5%부터 최대 연금액 1/2을 감액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취업하여 월급여가 A값의 70만원이 초과되는 경우 70만원의 5%인 35,000원이 연금에서 감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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