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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원의 국민연금 Q&A] 결혼 전에 직장을 다니면서 국민연금을 납부하던 중 결혼하면서 납부가 중단된 50대 전업주부인데 노후준비를 생각해서 지금부터 가입하면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울산 뉴스투데이 기자
  • 등록 2017-04-10 13:48:04
  • 수정 2017-04-10 13:5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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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결혼 전에 직장을 다니면서 국민연금을 납부하던 중 결혼하면서 납부가 중단된 50대 전업주부인데 노후준비를 생각해서 지금부터 가입하면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 국민연금 보험료를 120개월 이상 납부하는 경우 60세 이후 국민연금을 수령 할 수 있습니다.

결혼으로 국민연금 납부가 중단된 전업주부의 경우 지난 1999년 4월 이후 납부중단 기간에 대해 현재 보험료를 기준으로 소급 납부해 수급요건을 충족 후 연금을 받거나 가입기간을 늘려서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추후납부 제도가 지난해 11월 30일 부터 확대 시행되고 있습니다.

전업주부 A씨의 경우 62년생으로 결혼 전에 3년 정도를 납부하던 중 결혼으로 현재까지 납부중단 됐으나 최근 공단을 방문해 임의가입자로 가입 후 매월 8만 9550원을 납부 신청하고, 지난 1999년 4월 이후 현재까지 납부 중단기간 중 60개월분을 추후납부 신청해 수급조건(10년이상 납부) 충족으로 60세 이후 매월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A씨의 경우 경제적인 여건이 허락하는 경우 납부 중단기간에 대해 추가 신청하면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A씨의 경우 부부가 국민연금을 가입하는 경우 각각 받을 수 있는지 문의했으나 국민연금은 부부가 가입하는 경우 생존하는 동안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을 받던 중 한 분이 먼저 사망하면 본인 연금과 배우자의 유족연금 중 많은 것을 선택해 받을 수 있으며, 본인 연금을 선택하는 경우 본인 연금액에 유족연금 30%를 가산해 받을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본인이 국번없이 1355 로 전화하시면 상세하게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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