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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원의 국민연금 Q&A] 국민연금공단에서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데 지난달 저와 함께 생활하시던 모친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국민연금에도 사망신고를 별도로 해야 하는지요?
  • 울산 뉴스투데이 기자
  • 등록 2017-04-11 17:25:28
  • 수정 2017-04-11 17:2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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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국민연금공단에서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데 지난달 저와 함께 생활하시던 모친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국민연금에도 사망신고를 별도로 해야 하는지요?

 

A : 국민연금 수급권에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수급자 본인이나 유족은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환수금 또는 급여지급의 일시중지(정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고 사항으로는 첫번 째 부양가족 대상자의 사망이나 이혼으로 생계유지가 변동된 때, 두번 째 연금 받는 분이 사망한 때, 세번 째 성명, 주민번호가 변동된 때, 네번 째 수급계좌번호가 변경된 경우에 수급권 변동신고를 해야 하며 수급권계좌 변경은 매월 연금지급일(25일)의 4일 전까지 신청하시면 당월에 변경된 계좌로 지급됩니다. 단, 주소 변동신고는 주민센터에 전입신고 하시면 공단에 별도로 신고 없이 자동으로 변경 됩니다.

각종 변동신고는 방문, 우편, 팩스로 신고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국번없이 1355)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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