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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원의 국민연금 Q&A]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는 50대 후반의 개인가입자인데 언제까지 납부하고 언제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울산 뉴스투데이 기자
  • 등록 2017-04-14 19:16:56
  • 수정 2017-04-14 19: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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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는 50대 후반의 개인가입자인데 언제까지 납부하고 언제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 만 60세 도달 월까지 납부하고, 만 61세부터 연금 수령(출생연도별 61~65세부터 수령)합니다.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이면 가입대상이 되고,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웠을 때 수급 연령이 되면 노령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을 받으시는 연령은 1952년생까지는 만 60세였습니다. 하지만 고령화 추세를 반영해 1953~1956년생은 61세, 1957~1960년생은 62세, 1961~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그리고 1969년생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노령연금을 수령하도록 지난 1998년 말에 법이 개정됐습니다.

이때 받으시는 연금액은 본인의 가입기간 및 가입 중 평균소득액, 전체가입기간의 평균소득액을 기초로 계산됩니다. 수령액 산식은 다소 복잡하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홈페이지(내 연금 알아보기)에서 예상연금액을 조회하시어 향후 받게 될 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공인인증서 필요)

참고로 2016년 7월  기준 20년 이상 가입자들의 평균수령액은 월 88만원 8000원 정도입니다.

이 밖에 소득이 없을 경우 현재 만 56세부터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수도 있고(본인의 연령 연금수급시기 보다 최대 5년 일찍 수령가능), 또한 장애를 입거나 사망했을 경우 일정요건 충족 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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