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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운 변호사의 법률 Q & A] 소유권이 유보된 자재를 매수인이 제3자와 체결한 도급계약으로 제3자 소유 건물에 부합된 경우 매도인이 제3자에 대한 보상청구가 가능한지?
  • 울산 뉴스투데이 기자
  • 등록 2021-06-01 09:57:55
  • 수정 2021-06-01 09:5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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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건축용 철강제품을 제작해 판매하는 자로 지난 2016년 1월 경 건축업자 김OO에게 2016년 6월 30일까지 자재대금을 완제할 때 까지 소유권은 매도인인 저에게 있다는 조건으로 5000만 원 상당의 철강제품을 매도했는데, 위 변제기일이 경과했음에도 김OO이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수소문해보니 김OO이 나OO과 건축물 도급계약을 체결해 위 자재들 모두 나OO 소유 건물의 건축에 모두 사용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현재 김OO은 소재가 불명한 상태로 나OO에 대해 위 자재의 원물이나 가액을 보상 받을 수 있는지요?

A. 민법 제256조는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해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해 어떤 물건이 다른 물건이나 노력이 결합해 사회관념상 분리할 수 없는 경우를 '첨부'라 해 그 복구를 허용하지 않고 하나의 물건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판례는 "부동산에 부합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동산을 훼손하거나 과다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서는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착·합체됐는지 여부 및 그 물리적 구조, 용도와 기능면에서 기존 부동산과는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 후 판단해야 하고, 이러한 부동산에의 부합에 관한 법리는 건물의 증축의 경우는 물론 건물의 신축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15602)"고 하고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귀하의 철강제품이 나OO 소유의 건축물의 신축에 사용된 것으로 볼 때, 위 건축물에 철강자재가 부합된 것으로 보이므로 그 소유권은 이제 건축물 소유자인 나OO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민법 제261조는 "전5조(민법제256조 내지 제260조)의 경우에 손해를 받은 자는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의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하는 나OO에게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나OO은 부합된 사실을 이유로 해서는 반환청구를 거부하지 못할 것이지만, 나OO이 철강자재에 귀하의 소유권이 유보돼 있다는 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했다는 이유로 선의취득을 주장해 법률상 원인이 있음을 주장, 반환을 거부할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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