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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대형마트 의무휴업제 도입 관련 귀추 주목
  • 한마음 기자
  • 등록 2017-06-15 11:18:14
  • 수정 2017-06-15 11: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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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기선 의원 의무휴업제도 도입 적극 검토

[울산뉴스투데이 = 한마음 기자] 울주군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제 도입에 대한 관심이 모이고 있다.

문 정부 출범 후 '골목상권 지키기'에 대한 소상공인 보호가 강조되면서 울산지역 중 의무휴업일을 시행하지 않고 있는 울주군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의무휴업일이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지역 내 대규모 점포 또는 준대규모 점포에 대해 월 2회 휴무일을 갖는 제도이다.

현재 울산의 경우 남구 12곳, 중구 6곳, 북구 13곳, 동구 5곳의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를 갖춰 각가 의무휴업일을 지정해 시행하고 있다.

반면 울주군은 9곳의 대규모 점포와 준대규모 점포를 갖추고 있으나, 실효성 논란에 부딪혀 이에 대해 영업 규제를 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지난 14일 울주군의회 제171회 제1차 정례회에서 박기선 의원이 문 정부의 소상공인 보호 공약에 맞춰 시행되지 않고 있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휴업은 이해당사자 간의 대립 사안"이라며 "하지만 전통시장 상권보호 입장에서 소상공인들을 헤아리는 노력이 필요할 때"라고 말했다.

한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중 대규모 점포의 의무휴업제를 월 2회에서 4회로 늘리고 대상 또한 백화점과 면세점으로 확대 방안이 발의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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