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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委 육아휴직급여 최대 150만 원 인상
  • 박지현 기자
  • 등록 2017-07-04 16:02:30
  • 수정 2017-07-04 16:5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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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무혁신 10대 제안' 확대…근로시간단축청구권 제도 도입

[울산뉴스투데이 = 박지현 기자]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여성의 육아휴직급여를 인상키로 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4일 여성의 육아휴직급여를 인상하고 배우자의 출산휴가도 10일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여성의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을 40%에서 80%로 늘리고 상한액도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오는 2021년까지 10일로 늘리기로 했다.

국정기획위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제도 개선을 통해 차별 없는 여성 일자리 환경을 구축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뿐만 아니라 정시퇴근하기, 퇴근 후 업무 연락 자제, 업무집중도 향상, 유연한 근무 등 '근무혁신 10대 제안'을 확대하고 근로시간단축청구권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장년의 재취업을 돕기 위해 취업지원서비스를 '고용복지+센터'로 통합하고 전문컨설턴트를 배치해 중장년층이 한곳에서 편리하게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국정기획위는 중장년의 일자리를 위해 올해 말까지 비자발적 희망퇴직을 제한하고 경영상 해고제도 개선 등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등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박 대변인은 "성별 ·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대책으로 일자리 걱정을 덜어드리겠다"며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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