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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 이달 정기분 재산세 9만 1680건 167억 원 부과
  • 한마음 기자
  • 등록 2017-07-14 10:56:25
  • 수정 2017-07-14 10:5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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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대비 7.2%, 11억 원 증가

[울산뉴스투데이 = 한마음 기자] 울산 중구청이 올해 이달 정기분 재산세 9만 1680건에 167억 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보다 7.2%, 11억 원 상당이 증가한 것으로 우정혁신도시 내 대형 오피스텔 신축과 구도심 기존 주택가의 단독주택 재건축과 약사동 더 샾 아파트 등 공동주택 1641세대 신축 등에 따른 것이다.

또 지난해 보다 국토부 공시 개별주택 가격이 5.6%, 공동주택 가격이 5.4% 상승했고, 국세청 고시 '건물신축가격기준액'도 소폭 상승해 재산세 자연 상승도 영향을 미쳤다고 중구청은 설명했다.

중구의 재산세 최고 물건은 혁신도시 내 한국석유공사 본점 건물이며, 상위 고액 납세자에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한국동서발전 등 4곳과 홈플러스㈜, 울산테크노파크가 포함돼 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건축물·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이번 달은 주택분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건축물분이 부과되고 오는 9월은 주택분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납부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은행과 우체국에서 직접 가능하다.

또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인터넷뱅킹, 위텍스 사이트와 ARS 등의 납부 서비스 수단을 통해 시간의 제한 없이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중구청 관계자는 "재산세의 경우 지방자치 재원으로 중구의 발전사업과 복지사업 등 사용되므로 꼭 납부해야 한다"며 "재산세를 납기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부담해야 하는 불이익이 있으므로 기한 내에 납부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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