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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글로벌 부동산 중개 거래 사무소' 지정
  • 한마음 기자
  • 등록 2017-07-19 15: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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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및 다문화 가정 등의 부동산 거래 편의 지원 위해 마련

[울산뉴스투데이 = 한마음 기자] 울산시는 외국인 및 다문화 가정 등의 부동산 거래 편의 지원을 위해 '글로벌 부동산 중개 거래 사무소'를 지정 운영한다고 전했다.

시는 이에 따라 지난 4월 24일~6월 9일까지 지역 내 개업 공인중개사들의 신청을 받아 소양 및 언어능력 심사를 거쳐 10개 업소를 '글로벌 부동산 중개사무소'로 19일 지정했다.

지정 현황을 보면, 영어구사 능력을 갖춘 개업공인중개사 가운데 중구 1, 남구 7, 동구 1, 울주군 1개 업소가 각각 지정됐다.

지정 기준은 울산시에서 부동산중개업을 계속적으로 1년 이상 영업 중이고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지 아니한 중개사무소로 소양 및 언어능력이 중급 이상자 중이다.

울산시는 이들 업소에 대해 '지정 증서'를 수여하고 외국인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울산시 글로벌센터, 울산시 및 구·군 홈페이지 등에 홍보할 계획이다.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는 서울, 부산 등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도시에서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시는 올해 영어권을 우선 추진하고 내년부터 일어, 중국어 등으로 확대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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